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동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81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22일 10시 40분 사고장소진해구 항내 북위35도 07분 16초, 동경128도 41분 46초 손 해거주구역 조타실 및 내부시설 소손 원 인인화성 물질(신나)의 취급, 관리소홀</span> 기선 한동호는 총톤수 481톤 32, 디이젤기관 9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액화가스 탱크선으로서 1984년 7월 19일 20시 50분 삼일항을 중흥부두에서 염화비닐(V.C.M.)414.057톤을 싣고 출항하여 동월 20일 06시 35분에 진해항구에 도착, 정박대기 하다가 동월 21일 08시 00분 장천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완료 후 동일 17시 00분에 이안하여 진해구항내 북위35도 07분 16초, 동경128도 41분 46초 위치에 좌현묘 3.5절을 투묘하고 정박 대기하였다.본선의 구조는 선미부에 조타실이 있고 그 아래 선미 갑판상 거주구역에는 뒤에 통로가 있고 그 앞 좌현측에는 선장실이, 우현측에는 사관식당이 각각 있으며 선장실 뒤 통로에서 조타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 밑에는 창고가 있어 페인트, 신나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문은 위에서 열게 되어 있다.선미갑판 아래 상갑판 상 거주구역에는 사관식당 뒤 통로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전면 및 좌우현측에는 선원 침실등이 있고 우현측 선원침실의 선미측에는 세탁실이 있다.정박 다음날인 7월 22일 1등항해사 D등이 상륙한 후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E는 상륙하여 부산 사무실로 갔다.
선장과 기관장이 하선한 후 본선에는 1등기관사 C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정박당직에 임하였던 바 1등기관사 C는 기관실내 발전기등 기기를 정지한 상태로 기관실에서 정비 작업에 임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동일 10시 10분경 작업복 하의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기 위하여 거주구역내 선장실 후면 통로에 있는 페인트 창고로 가서 창고위의 문을 열고 창고 바닥에 보관되어 있는 18리터 용량의 페인트통 5개, 신나통 1개중에서 신나통을 들어올려 2개의 페인트통 위에 불안한 상태로 올려놓고 뚜껑을 열어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 하의를 신나통 속에 넣었다가 빼내어 문지르기를 두번한후 신나통 뚜껑을 닫고 신나통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채 창고 문을 닫고 작업복 하의를 갇고 세탁실로 갔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때인 동일 10시 40분경 “쿵”하는 소리가 났으나 빨래를 계속하고 있던 중 1등기관사 C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사관식당 통로쪽에서 연기가 내려옴으로 화재가 발생 되었음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공선상태인 선체가 약간 동요할 정도의 파도가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불이야”하고 소리치면서 선미 갑판으로 나가서 거주구역내를 살펴보니 페인트 창고에서 불길이 일고 있어 1등기관사 C와 함께 소화기등으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은 순식간에 거주구역, 조타실 및 제2번 화물 탱크쪽으로 확대되던중 외부에서 본선의 화재를 발견하고 동일 12시 40분경 소방정등의 도착 진화작업을 하여 동일 13시 30분에 완전 진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연락을 받고 진화 후 귀선하였으며, 화재로 인하여 거주구역 및 조타실과 내부시설이 소손되고 화기로 인하여 제2번 화물탱크 후면이 손상되었으며 기관실 내에 진화 작업시 해수가 침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염화비닐(V.C.M.)의 하역을 마친후 진해구항내에 정박 대기 중 발전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작업복 하의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기 위하여 거주구역내에 있는 페인트 창고에 가서 바닥에 있는 18리터 용량의 신나통을 들어올려 18리터 용량의 페인트 통 5개중 2개위에 불안한 상태로 올려놓고 작업복 하의를 신나통 속에 넣었다가 빼내어 문지르기를 두번한후 신나통 뚜껑을 닫고 신나통을 바닥에 내려 놓지 않은 채 세탁실로 갔던바 페인트 창고내에 신나와 공기의 혼합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선체 동요로 인하여 신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 금속충돌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자 신나의 혼합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신나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1-10퍼센트의 범위에서 점화원이 있으면 용이하게 폭발함)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신나의 취급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가 거주구역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케한 직무상 과실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