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동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동호는 총톤수 25톤 00, 디이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 구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선착장에서 규석가루 500톤을 선적한 자매선 부선 102새한호(총톤수 406톤 07)를 선미에 예인하고 1984년 10월 16일 13시 30분 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진타가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달 20일 01시 30분경 십이동파도의 동쪽해안에 도착하여 부선을 묘박시켜 피박하고 있던중 같은달 21일 05시 00분경 풍향이 바뀌면서 부선의 동요가 심하였으므로 부선을 바람 반대방향인 십이동파도의 남동쪽으로 옮기고자 선미로부터 직경 70미리미터의 예인로우프를 길이 30미터 되게하여 부선의 선수 비트(BITT)에 걸고 부선에서 양묘를 하고 있는 동안 풍압에 밀려 기선 한동호가 부선으로부터 약 20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여 예인을 시도할때 예인로오프가 기선 한동호의 스크류에 감기어 운항할수 없었던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동호부선 102 새한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톤 406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21일 05시 05분 사고장소십이동파도 동쪽 500미터 손 해예인삭 절단, 운항지연 원 인조선 잘못</span> 기선 한동호는 총톤수 25톤에 디이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인천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하 예선이라 한다)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3명이 승선하여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선착장에서 포대들이 규석가루 500톤을 적재한 부선 102새한호(총톤수 406톤 07 -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선미에 예인하여 1984년 10월 16일 13시 00분 그 선착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5시 50분과 23시 10분에 라디오에 의한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을때 특보사항은 없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으나, 같은달 19일 13시 10분경 상왕등도 북서쪽 10마일 해상을 통과한후 나침로 340도, 전속 4노트로 항진하여 같은날 23시 50분경 십이동파도 북쪽 약 10마일 위치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남서풍 초속 약 8미터, 파고 약 2내지 3미터로 해상이 악화되자, 즉시 피항키로 결심하고 회항하여, 다음날 20일 01시 30분경 십이동파도 동쪽 약 500미터 해상에 이르러 부선 선수부에서 무게 300킬로그램인 닻을 투하한후 예선은 부선의 선미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에 나이롱로우프를 연결한후 정박 대기하기 시작하였다.피박중인 같은달 21일 05시 00분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약 9내지 12미터, 파고 약 3미터 이상으로 더욱 해상이 악화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섬의 남쪽 해상으로 다시 이동 피항코자, 부선 선두 C에게 지시하여 양묘케 하고 동인은 예선을 조종, 부선의 우현선수쪽으로 전진하여 선미에 배치한 선원 D로 하여금 직경 7센티미터, 길이 약 30미터인 예인삭을 부선으로 넘겨 부선선수의 비트(BITT)에 걸게하고 기관정지 상태에서 양묘를 기다리던중 강한 풍파로 인하여 예선이 뒤로 밀려 부선선수 약 20미터 거리로 접근되자 부선과의 접촉을 우려하여 미속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였을때인 같은날 05시 05분 예선선수가 약 50도 정도 좌회전 되면서 거리 약 10미터로 접근되는 순간, 수중에 늘어진 예인삭이 동선의 선저로 흘러들어 추진기에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해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초속 약 9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되는 심한 선체동요로 인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표류하다가 같은날 08시 00분 고군산도 말도등대 북쪽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러 다시 부선의 닻을 투하하였으나 깊은 수심으로 실패하자 같은날 09시 40분경 군산 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계속 표류하던중, 같은날 13시 15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기선 가양호(5,000톤급 화물선)을 만나 동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5시 20분 비웅도에 도착하여 묘박 대기하다가, 같은달 22일 08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한도호에 예선만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한 즉시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에 감긴 예인삭을 절단 제거한후 기관을 점검하였던바 이상이 없었으므로 같은 달 24일 11시 30분 동항을 출항하여 비웅도로 직행, 대기하던 부선을 예인하고 일단 군산항을 경유하여 같은달 26일 16시 00분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예인삭 약 3미터를 손실하였으며 약 3일간 운항이 지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강한 풍파로 인하여 안전한 피박지로 이동하고자 하였다면 예인삭을 적당한 길이로 서서히 내주어 부선 선수의 비트에 걸고 적당한 추진력을 이용하여 대인삭의 장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길이 30미터의 예인삭을 일시에 내주어 부선 비트에 걸고 기관정지 상태에서 양묘되기를 기다리다가 강한 풍압에 밀리면서 부선 선수쪽으로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할때 수중에 늘어진 예인삭이 예선의 선저로 흘러들어가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장시간 표류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예인삭 조정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