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7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동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8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진수년월일 1974년 5월 사고일시1987년 11월 8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18초, 동경 126도 10분 15초안도전방 해상 손 해예선침몰, 선장 사망 원 인무모한 조선</span> 기선 한동호는 총톤수 28톤 62,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증서상 선박소유자는 A나 1986년 10월 31일 B(금번 사고로 사망)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1월 1일부로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일부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주경이 임시 선주겸 선장으로 동선을 관리하고 있던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J종합건설이 안도 선착장 축조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2일자로 기선 한동호와 강부선 경인 12호(총톤수 293톤 54, 이하 부선이라함)를 용선계약하고 공사계획에 따라 부선에 크레인 1대(70톤급), 시멘트 블럭 3개 (약 90톤), 돌 70톤을 적재한 후, 부선에는 선두 C 외 작업요원 7명이 승선하고, 기선 한동호에는 선장 B와 기관장 D가 승선한 후 1987년 11월 8일 07시 00분경 인천 남항을 떠나 안도공사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4시 00분경 안도공사장 약 100미터 전방해상에 이르자 부선 선두 E는 선장지시에 따라 선수에서 무게 약 225킬로그램의 닻을 투하하고 닻줄과(와이어로프) 앵커링에 연결된 보조닻줄(P.P 로프)을 약 70미터 길이로 신출하면서 예선의 도움을 받아 선미를 포구로 진입시킨 후 계류지에 도달하자 우현측에서 두 가닥, 좌현측에서 한가닥의 계류삭을 내어 섬바위에 고박토록 하여 14시 40분경 계류작업이 끝나자 선장 B는 예선을 부선 좌현측 선수쪽에 계류한 후 기관장 D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갑판상으로 올라온 즉, 선두 조영환으로부터 당시 계획대로 2시방향(남서쪽)으로 투하된 닻이 강한조류에 밀려 정선수 방향까지 흘러왔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다시 원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두로부터 보조닻줄을 건내받자 기관장 D에게 선미너트에 걸도록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 후 부선의 선수방향인 남쪽으로 전진하자, 얼마 후에는 보조닻줄이 긴장되면서 예선은 계속 북동쪽으로 밀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선이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되는 순간 수중에 잠겨있던 무게 225킬로그램의 닻이 수면상으로 솟구치면서 닻줄과 보조닻줄은 더욱 팽팽하여 짐을 느끼는 순간인 15시 00분경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공사장 남동쪽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6도 57분 18초, 동경 126도 10분 15초) 선미 갑판상에서 보조닻줄의 긴장상태를 지켜보고 있던 기관장 D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추락한 후, 즉각 예선 선저위로 올라왔으나 선장은 계속 보이지 않았고, 얼마후에는 예선마저 침몰하게 되자 구명부환에 의지하여 표류중 해경함정에 구조되었고, 선장 B는 실종상태에 있다가 11월 20일경 충남 학암포에서 시체로 인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로 약 4노트의 강한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장 B가 안도공사 현장의 지형적인 특성, 부근해상의 강한조류 등을 고려치 않고, 무모한 이묘작업 또는 무리한 조선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공사장의 부선계류 상태를 보면 선미부는 포구내에 들어갔으나, 선수부는 포구밖에 노출된 상태에서 계속 강한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P.P 로프 3가닥으로서 섬바위에 묶어 놓고 선수 닻 1개로서 계류를 보강한 상태에 있었던 바, 닻이 강한조류에 밀려 위치가 이동되자 계류도 불안한 상태로 되었고, 닻을 원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중 전복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비 닻을 추가 투인함과, 계류삭을 더내어 보강하였어야 됨에도, 강한조류를 받으면서 조선하다가 선체는 계속 북동쪽으로 밀리는 상태에서 보조닻줄이 긴장됨과, 닻이 갑자기 해상으로 부상되는 등 무리한 장력과 중력을 받게되자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결국 무모한 작업 또는 무리한 조선 등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지형의 특성 및 강한조류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무모한 이묘 작업과 무리한 조선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