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나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638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사고일시1982년 9월 11일 0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15도 27분 00초, 동경 133도 47분 00초 손 해24개소 균열 원 인태풍에 조우</span> 기선 한나라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9,638톤 39에 디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국 비악(BIAK)항 및 자야푸라(JAYAPURA)항에서 원목 13,141K/T을 적재하고 선수 8.25미터 선미 9.44미터의 흘수상태로 자야푸라항에서 1982년 9월 7일 13시 00분에 출항하여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자야푸라와 일본국 도꾸노지마 서쪽 약 2마일 되는 지점을 연결하는 항로를 따라 속항한 바 출항 전부터 남태평양에 발생했던 제18호 태풍 쥬디(JUDY)가 얖(YAP)도 부근에서 진로서(西)로부터 북북서로 전향하여 본선과의 거리 약 1,000마일이었으며 쥬디의 진행속도는 약 8노트이고 본선과의 속력은 약 14노트였다.동월 10일 15시 00분 본선이 북위 13도 11분 00초, 동경 131도 45분 30초에 이르렀을때의 쥬디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약 800마일로 접근되었으며 북동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어 1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기관이 공회전(RACING) 되기 때문에 선속은 약 12노트 정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속항하였다.다음날인 동월 11일 07시 15분경 일일 측심계획서에 의거 양쪽측면 밸러스트 탱크를 측심해 본 결과 수위가 줄어들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동 밸러스트 탱크의 배수를 한 다음 동일 15시 00분경 동 탱크 내부를 점검해본 바 동 탱크의 외판 24개소가 균열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쥬디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에 풍력 약 7정도의 남남서 내지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장 약 100미터 파고 약 8미터 정도로서 선체의 종요(PITCHING)가 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균열된 것 중 심한 2개소를 모포와 지주로서 방수조치를 한 다음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으므로 속항하다가 동월 13일 17시 15분경 도꾸노지마 근처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약 4시간 동안 균열 부위를 대충 용접 수리후 속항 동월 15일 인천항에 입항, 양하를 완료한 다음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은 결과 감항증명서를 교부받아서 동월 25일 울산으로 회항 K조선소에 입거 하였다.K조선소에 입거하여 점검 및 검사한 결과 좌현 외판(J-PLATE)이 2번, 3번, 4번의 밸러스트 탱크(SIDE BALLAST TANK) 측면에 걸쳐 최대 200미리 정도 군데군데 수직 또는 벗긴 모양으로 균열이 생겨 있었으며 우현외판 역시 2번 탱크 외판(J-PLATE)이 최대 150미리 정도로 균열되어 있어서 동 부분의 철판을 신환 수리하였다.본선의 구조는 양현측에 사이드 밸러스트 탱크가 주갑판에서 선저에 걸쳐 폭 1.5미터 크기로 설치되어 있으며 동 부분의 특설 늑골간격(WEB FRAME SPACE)은 3,340미터이고 철판의 두께는 14미리미터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18호 태풍 쥬디의 영향으로 파장이 약 100미터 정도이고 파고가 약 8미터 정도의 파랑을 본선이 선미 좌현 약 30도 방향으로 받으며 파랑과 거의 같은 속도로 항해한 결과로서 파고가 높은 파랑에 얹힌 상태가 되어 호깅(HOGGING)과 새깅(SAGGING)을 반복해서 받게 되므로써 급기야는 동선의 종강력의 허용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힘을 받게 되었으며 빗긴 방향에서 파랑을 받은 관계로 선수부와 선미부 양현의 수면상 높이가 달라져서 선체의 비틀림이 일어나게 되므로써 이러한 힘을 받은 수면상부의 강재중 가장 부식이 심한 부분에 해당되는 외판(J-PLATE)이 수직 또는 빗긴 모양으로 균열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침로와 속력을 적절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제18호 태풍 쥬디의 영향으로 인해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