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교역(주) 총 톤 수1,497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0마력 선교의 위치선수부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3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25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6도 05분, 동경 154도 02분</span> 기선 한길호는 총톤수 1,497톤 96, 가변 핏치 프로펠러를 장치한 3,20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3종의 스턴트롤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6일 13시 30분경 부산항을 출항 11일만에 베링해에 도착하자 조업을 계속하여 명태, 이면수, 가자미 등 1,350톤을 어획한 후 만선상태(흘수선수 5미터 70센티미터 선미 6미터)로서 동년 12월 18일 15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귀항중이였다.수심인 선장 A는 FACSIMILE로써 매일 기상을 받고 있던 중 당시 972밀리바의 저기압이 캄챠카 반도의 남부 부근 북위 53도, 동경 158도 위치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20노트로 이동중이였고 또 하나의 992밀리바의 저기압이 북위 44도, 동경 167도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노트로 이동중이였다.한편 일본 중부지방에서 1026밀리바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약 30노트로 이동중이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압 배치 상태로 동년 12월 25일 06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본선 부근에는 풍향 285도, 풍력 9, 파장이 긴 너울(SWELL)이 풍향과 같은 방향에서 계속 몰아쳐 황천항해를 계속 중이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5일 08시 00분경 기관을 반속 (약 5노트)으로 감속하고 진침로 250도에서 진침로 235도로 변침하여 풍랑을 우현 약 50도 방향에서 받으면서 항해중이였으나 동월 25일 10시 00분경 북위 46도 05분, 동경 154도 02분 위치에서 선수 우현 약 60도 방향으로부터 거대한 파도가 덮쳐 본선의 우현 앞쪽의 기관장 1등기관사 및 2등기관사실 등의 현창 유리가 파손되면서 해수가 침입하였고 현창 주위의 외판이 전후 약 3미터 상하 약 2미터 정도로 굴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관 식당과 통신장실의 외판이 길이 2미터, 너비1미터 정도가 굴곡되었으며 목갑판이 길이 3미터 너비 4미터 정도가 벗겨져 일어났고 기관장 및 1등기관사 침실의 천장 DECK가 약간 굴곡 되었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극좌 전타로서 진침로를 095도로 변침하고 풍랑을 선미에서 받도록 조선하면서 기관 미미속으로 핏치를 조정하는 한편 긴급조치로서 전 선원들을 동원 파손된 3개의 현창에 목재를 대고 앵글로써 용접을 한 후 동월 25일 17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진침로 290도로 항해 중이였으나 다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여 동년 12월 31일 09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그 후 선체공사와 내장공사 및 구명정 등을 수리하였던 바 수리비가 약 5천 4백 29만원이상이 소요되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가 당원에 제출한 1981년 12월 24일 오후의 기상도에 의하면 당시 일본중부 지방에서 1026밀리바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 중이었고 캄차캬 반도 남부부근(북위 53도, 동경 158도)을 통과중인 972밀리바의 저기압과 또 하나의 992밀리바의 저기압이 북위 44도, 동경 167도 위치에서 동쪽으로 이동중이였으므로 이 두 저기압으로부터 약 600마일권내를 항해하는 본선의 주변 해역은 1981년 12월 25일 06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황천항해를 계속중일 때 풍향과 파장이 긴 SWELL(100미터)을 285도 방향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파고 약 5미터 정도의 파도를 받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시의 진침로 250도에서 우전타를 하여 속력을 더욱 감속하면서 파도를 선수 우현 약 10-30에서 받도록 조선을 하면서 이동중인 두 저기압의 영향권을 벗어날 때까지 HEAVE TO상태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오히려 진침로 250도에서 진침로 235도로 변침을 하게되어 거대한 파도와 SWELL을 50도 방향에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월 25일 10시 00분경에는 노도와 같은 파도의 일격으로 본선의 우현 앞쪽 외판이 굴곡되어 수리비가 약 5천 4백 29만원 이상의 막대한 손상이 발생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조난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황천항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