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길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길호는 총톤수 1,497톤 96에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트롤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6일 13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여 베링해에서 명태등 1,350톤을 어획하고 귀항중 1981년 12월 25일 10시 00분경 북위 46도 05분, 동경 154도 02분에서 선수 우현 60도 방향으로 강한 삼각 파도를 맞아 기관장 1기사 2기사 침실의 볼트 그라스가 파손되어 해수가 침입하고 외판이 안으로 굴곡된 사건으로서 1982년 2월 2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황천 황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수심인 기선 한길호 선장 A는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2년 2월 2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J교역(주) 총 톤 수1,497톤 9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0마력 선교위치선 수 부 선회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25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6도 05분, 동경 154도 02분</span> 기선 한길호는 총톤수 1,497톤 96에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한 가변 핏치프로펠러의 종업제한 제3종의 스턴트롤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6일 13시 30분경 부산항을 출항 11일만에 베링해에 도착, 명태, 이면수, 가자미 등 1,350톤을 잡아 흘수선수 5미터 70센치미터, 선미 6미터의 만선상태로 동년 12월 18일 15시 00분경 그곳을 떠나 부산으로 귀항중이였다.수심인 A는 획시밀(FACSIMILE)로써 12월 25일 01시 00분 받은 기상은 972미리바의 저기압이 캄챠카 반도 남부 북위 53도, 동경 158도 위치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20노트로 이동중이였고 또 하나의 992미리바의 저기압이 북위 44도, 동경 167도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노트로 이동중이였다.

한편 일본 중부지방에서 1026미리바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약 30노트로 이동중이였으므로 동일 06시 00분부터 본선 부근에는 풍향 285도, 풍속 초속 21미터의 바람이 불어 풍향과 같은 방향에서 파고 약 4미터 파장이 긴 너울이 계속 몰아치는 가운데 진침로 25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동일 08시 00분경 기관을 반속으로 내려 약 5노트로 진침로 235도로 변침하여 풍랑을 선수 우현 상대방위 선수로부터 약 50도 방향에서 받으면서 항해중 동일 10시 00분경 북위 46도 05분, 동경 154도 02분 위치에서 선수 우현 상대방위 선수로부터 약 60도 방향에서 거대한 파도가 덮쳐 본선 우현 앞쪽의 기관장실, 1기사실 및 2기사실의 현창 유리가 파손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침입하였고 현창 주위의 외판이 전후 약 3미터, 상하 약 2미터가 굴곡되었고, 사관 식당과 통신장실의 외판이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1미터가 굴곡 되고 목갑판이 길이 약 3미터 너비 약 4미터가 벗겨저 일어났고 기관장 침실과 1기사 침실의 천장 갑판이 약간 굴곡 되었다.수심인 B는 즉시 극좌전타를 하여 진침로 095도로 변침 풍랑을 선미에서 받도록 조선하면서 기관미속으로 핏치를 조정한 후 항해하면서 긴급 조치로서 선원을 동원 파손된 3개의 현창에 목재를 대고 철재 앵글을 댄후 용접을 한후 동일 17시 00분경 기상이 좋아져서 진침로 290도로 변침 속항하여 동년 12월 31일 09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기상악화로 인한 황천조우가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황천 항해를 할 때 무리하게 귀항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파도의 압력을 최소로 받겠금 히부투(HEAVETO)상태를 유지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항 침로를 계속한 수심인 A의 황천 항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은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선체손상이 파도에 의하여 야기된 것임으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황천항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