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국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국호는 1967년도에 진수된 총톤수 3,040톤 77,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4년 3월 29일 05시 00분경 말레이시아국 쿠아라니아항 묘박지(북위 04도 03분, 동경 113도 41분)에 투묘하고 선수가 서쪽을 향한 상태에서 원목을 선적작업하고 있던중인 동년 4월 2일 22시 00분경 풍력 6의 남서풍과 파고 1.5미터의 파도가 순간적으로 밀려올 때 원목과 선체의 접촉을 느껴 선적작업을 중단하고 빌지탱크(BILGE TANK)를 측심한 바 동일 22시 30분경 1번 화물창 빌지탱크의 빌지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았으나 동 빌지를 배수하여가며 선적작업을 계속하여 화물창내에 약 3,000톤, 갑판상에 약 1,400톤의 원목을 선적하고 동년 4월 10일 동항을 출항, 동년 4월 22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양육작업을 하고 있을때인 동년 4월 25일 12시 00분경 1번 화물창의 선저로부터 약 3미터 높이의 좌현선수쪽 외판이 길이 약 2센티미터로 금(CRACK)이 간 손상개소로 침수되고 있음이 확인된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국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040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2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2일 22시 30분 사고장소쿠아라니아항 북위 04도 03분 00초, 동경 113도 41분 00초 손 해선체외판 약 2센티미터 균열 원 인묘박지의 불량한 조건, 기상급변</span> 기선 한국호는 1967년 진수된 총톤수 3,040톤 77, 디이젤기관 2,7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4월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된 선령 17년의 노후선박인 바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 원목선적차 1984년 3월 29일 05시 00분경 적하항 말레이시아국 쿠아라니아항에 입항, 해안으로부터 약 3마일 해상의 북위 04도 03분 00초, 동경 113도 41분 00초 지점에 우현묘 투묘, 선수가 서쪽외해를 향한 상태로 묘박, 동년 3월 30일 12시 00분경부터 화물창에 좌우현 해상 선외측에 계류된 원목의 적화작업이 시작 진행되었다.적화작업 시작후 동년 4월 2일 07시 30분경부터 제2번 화물창 적화작업이 중단되고, 제1번창의 좌현 선외측과 제2번창 선외측에 원목이 계류되어 있고 제2번 화물창 우현 선외측에 원목 적재부선이 계류된 상태로 제1번창에 적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적화작업 진행중 동일 20시 00분경부터 풍력 3내지 4정도의 북동풍이 남서풍으로 바뀌어 약 1분의 주기로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순간 최대풍력 6에 최대파고 1.6미터에 이르른 파도가 일고있는 가운데 원목이 선체에 단속적으로 충격되고 있었다.동일 20시 30분경 적화작업 상황을 살피고자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항사 B에게 작업을 계속 진행시켜도 안전할 것인지 확인토록 지시한바 동일 20시 50분 승교한 수심인 1항사 B가 지장없겠다고 보고하므로 각 화물창의 오수를 측심토록 지시하고 하교하였다.동일 2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항사 B로부터 동일 07시 00분에 측심한 제1번 화물창의 오수량의 깊이 6센티미터 보다 약 10센티미터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받아 선적작업을 중단시키고 좌우현측에 계류된 원목과 부선을 떨어지게 한 후 1번 화물창을 점검시도 하였으나 화물창 4분의 3높이까지 원목이 선적되어 있었으므로 침수를 확인치 못하여 매시간 오수량을 측심케 한 바 오수량의 증가가 미소하여 매 4시간 당직교대시마다 측심토록 하였다.이후 해상이 약화된 상태였으므로 다음날인 동년 4월 3일 01시 30분부터 적화작업을 재개하고 동일 04시 00분경 측심한 제1번 화물창의 오수가 약 8센티미터 증가된 것을 알았으나 증가량이 미소하므로 화물창의 오수를 배수하여가며 적화작업을 속행하였다.동년 4월 5일 12시 00분경 2개의 화물창에 약 3,000킬로톤, 갑판상에 약 1,400킬로톤의 원목 적화작업이 완료되었으나 부상당한 2항사 C의 입원후송 수속으로 대기타가 동년 4월 10일 18시 00분경 출항, 동년 4월 22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양화작업 진행중 동년 4월 10일 18시 00분경 출항, 동년 4월 22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양화작업 진행중 동년 4월 25일 12시 00분경 제1번 화물창의 좌현외판이 바닥으로부터 약 3미터 높이의 부위에 굴곡손상없이 길이 약 2센티미터 균열되고 침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이후 동 부위의 철판을 신환하고 주위의 부식된 철판을 신환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1967년도에 진수, 선령 17년되고 1982년 4월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된 후 2년이 경과한 선체외판의 강도가 퇴화된 상태의 노후선박으로서 선수가 외해를 향한 상태로 묘박하여 원목 적화작업 진행중에 선체 좌우현 외판에 접하여 계류된 원목이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작용으로 선체에 단속적으로 접촉되고 외해에 접한 항내의 묘박지에서 해안선의 연직방향으로 진행운동하는 파도의 작용으로 선수가 외해를 향한 상태로 종요하고 선체외판의 약화된 부분에 파도의 운동에 따른 원목의 충격으로 균열손상, 침수된 것인바, 외해에 접하여 입지조건이 불량한 묘박지에서 열대지방의 빈번한 일시적 돌풍현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심인 선장 A 및 동 1항사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 급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