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국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국호는 총톤수 3,040톤 77,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4년 3월 29일 05시경 말레이시아국 쿠아라니아항 묘박시(북위 04도 03분, 동경 113도 41분)에 투묘하고 선수가 서쪽을 향한 상태에서 원목을 선적작업을하고 있던 중 같은 해 4월 3일 08시경 1번 화물창 좌현 통로에 쌓아놓은 해치카바 위에서 선적된 원목의 트리밍을 작업지휘하던 1항사 B와 2항사 C가 스윙 (SWING) 하던 원목에 밀려 해상 계류중인 부선에 떨어져 2항사 C가 뇌진탕으로 현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국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상선 총 톤 수3,040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2급항해사(갑종1등항해사)3급항해사(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4월 3일 08시 00분 사고장소말레이지아 쿠아라니아항 (북위 04도 03분, 동경 113도 41분)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 데릭조종 잘못</span> 기선 한국호는 총톤수 3,040톤 77,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4년 2월 20일 12시 00분경 삼척항에서 포대들이 시멘트 4,800톤을 적재하고 출항, 인도국 칼갓타항에 입항하여 모두 양륙한 후 다음달 3월 14일 원목적재차 동항을 출항, 같은달 29일 05시 00분경 말레이시아의 쿠아라니아(KUALANIAH)항에 입항하여 해안으로부터 약 3마일 해상의 묘박지에 투묘한 후, 원목적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같은 해 4월 3일 05시 00분경 제2번창의 적재작업을 마치고, 계속하여 제1번창에 적재중인 같은날 06시 00분경, 2등항해사 (고)C는 야간작업을 지휘한 3등항해사와 교대하였으며, 이때의 작업상황은 제1번창 좌현쪽에 부선(LOGBARGE)을 계류시켜 선상의 제한하중 15톤인 제1번 데릭(DERRICK)을 사용하여 제1번창내의 거의 적재완료된 무렵으로서, 동 창구의 좌현 갑판상에 현장 높이로 쌓아놓은 창구덮개(HATCH COVER)위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 (고)C 및 성명미상의 현지인 작업인부 1명과 나란히 서서 선적된 적재원목의 트리밍(TRIMMING)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같은날 08시 00분경 현지 하역회사(K CO.)소속인 윈치조종원 D가 조정하여 부선에서 달아올린 직경 70센티미터, 길이 약 10미터 짜리 원목 1개를 제 1번 창구 중앙부의 창구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옮겼을때, 지휘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평소의 작업방법에 의하여, 원목을 창내로 내리도록 오른손을 밑으로 향해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냈으나 윈치 조정원 D는 2번 조정간(CARGO WIRE HANDLE)을 앞쪽으로 밀어, 하역 강산(CARGO WIRE)를 늦추어 주었어야 하는데도 동인의 부주의로 3번 조정간(GUY WIRE HANDLE)을 앞으로 밀므로써, 데릭 붐(DERRICK BOOM)을 우측으로 회전케하여 이에 달린 원목이 급속히 따라 선회 하면서 창구덮개 위에서 나란히 서있던 수심인 1등항해사 B와 2등항해사 (고)C를 동시에 밀쳐 좌현 약 2미터 아래인 부선 바닥으로 추락케 하였다.당시 기상은 약간 남서풍으로 파고는 약 1미터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7시 40분경까지 선교에서 작업상태를 살펴보다가 자신의 침실로 들어와 휴식하고 있던바, 같은날 08시 00분경 선수쪽 선창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감지하고 갑판으로 나가보니 전술한 바와 같이 2명의 선원이 추락되어 있었으며, 즉시 부선 바닥으로 내려가 확인한바,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귀밑에 피가 흐르고, 2등항해사 (고)C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환자를 즉시 접선 대기중이던 예선으로 옮겨 동항 북쪽 약 30마일 거리인 미리(MILI)항으로 후송, 같은날 10시 00분경 그곳의 병원(GENERAL HOSPITAL)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 받았는바,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경상으로 퇴원시켜 귀선하였으나, 2등항해사 (고)C는 뇌손상으로 같은날 22시30분경 입원중 사망하였다.수심인 선장 A 및 동 1등항해사 B는 이건과 관련하여 미리항 경찰서의 조사를 마치고 같은해 4월 10일 18시 00분 동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고인의 시체는 현지에서 화장된 후 귀환하였다.이 사고로 2등항해사 (고)C가 사망하였으며 선박관리자인 M선박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사망자 유족 F에게 선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장례비와, 별도로 특별위로금 및 장례보조금으로서 55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하고 합의하였다.

2.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호가 해상정박상태로 원목적재작업중, 현지 윈치조종원인 D (하역업자: K CO.소속)는 제1번 데릭(DERRICK)을 조정하여 원목을 제1번창 중간위치, 창구기준 약 50센티미터 높이에 옮겨진 상태일 때, 작업지휘중인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계속해온 평소의 방법에 따라 원목을 아래로 내려 놓도록 손짓신호를 하였으면, 제2번 조정간(CARGO WIRE HANDLE)을 앞으로 밀어, 하역강삭(WIRE ROPE)을 늦추어 주어야 하는데도, 제3번 조정간(GUY WIRE HANDLE)을 앞쪽으로 밀어줌으로써 데릭 붐(DERRICK BOOM)이 우측으로 회전되고, 이에 달린 원목이 급속히 선회하면서, 좌현측 갑판상에 쌓은 창구덮개 위에 나란히 서서 작업을 지휘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B와 2등항해사 (고)C의 몸을 밀치는 순간 좌현쪽에 계류중인 부선의 바닥으로 추락되어 각각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던중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경상으로 퇴원하였으나 2등항해사 (고)C는 뇌손상으로 마침내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건은 원목적재 작업중, 데릭조종을 잘못한 원치조종원 D의 작업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는 감독 및 지휘할 책임사관을 배치한 후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으며, 동 1등항해사 B는 작업중 감독 및 지휘를 하고 있었으나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적하작업원 조세프라야크(Josephe LAYAK)의 데릭(Der -rick)조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