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9.9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0마력 수 심 인A BCD 해기면장을선장 을 2항 을 1기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묵호 직 명선 장선 장기관장 도선사 사고일시1974년 6월 4일 15시 00분 사고장소종합철항 제품부두 항내 손 해좌현 선미부 선원실 외판 120㎝×190㎝×7㎝ 굴곡 원 인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한강호(이하 한강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999.96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 지휘하에 일본국 고-베항에서 화물 722M/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974년 6월 3일 08시 00분 K종합제철소 물양부두에 좌현측을 접안하고 입항하였다.동년 6월 4일 아침에 양화완료하고 흘수선수 2.3미터 선미 3.5미터로서 동항을 출항코저 동일 12시 40분 도선사 D이 승선하고 동일 12시 50분 포항해운국 소속예선 기선 제1흑룡호(이하 흑룡호라 칭함)가 내선하여 한강호 우현 선미부에 계류하였다.한강호 선미측 부두에 접안중인 부선의 정리를 기다리고 있던중 정리 완료되어 동일 14시 47분 부산항으로 향할 목적으로 부두 계색을 풀고 우현묘를 양묘완료 하였으며 한강호 우현선미부에 계류한 흑룡호로 하여금 한강호의 선미부를 우현후방으로 예출할 것을 명하면서 기관을 미속 후진으로 명하였다.선체가 부두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지고 당시 방파제에 계류중인 기선 제2금강호로 접근되어 한강호 선미부와 기선 제2금강호와의 거리가 20-30미터 정도로 되었을시 미속 전진을 하였으며 당시 북서풍이 풍력 4정도의 풍압으로 인하여 선수가 좌전 회두되지 아니하여 좌현묘를 투하하였으며 묘쇄가 3샥클이 되었을시 흑룡호를 한강호 우현선수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재차 좌현묘를 양묘하였다.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던중 한강호 선수가 좌전되어 북서방향으로 향함에 다시 우현묘를 투하하여 묘쇄가 3샥클로 연출되었을시 흑룡호를 한강호 좌현선수측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흑룡호가 한강호 좌현 선수측으로 이동한후 흑룡호에서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던중 한강호 좌현 선미부 선원실 부근에 이르러 상호 접촉을 우려하여 흑룡호는 기관을 전진 사용하였든바 기관 전진 시동이 되기 이전인 1974년 6월 4일 15시 00분 동위치에서 한강호 선수가 방파제 입구로 향한 상태로서 흑룡호 우현선미부가 한강호 좌현선미부 선원실 부분에 약 50도 각도로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4정도이고 스웰이 약간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접촉후 즉시 흑룡호는 기관이 전진 이선되었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흑룡호는 피해가 없었으며 한강호는 좌현 선미부 선원실 부분 외판이 1.2미터×1미터×7㎝가 굴곡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한강호의 해난보고서와 항해일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C는 흑룡호가 한강호 좌현선수부 부근에 이르러 기관을 미속후진중 기관을 전진으로 명하였든바 4번 시린다의 스타링 바르브 구동용캄에 접촉된 로-라핀(pine)이 빠짐으로서 기관전진이 걸리지 아니하고 계속 후진상태에서 흑룡호 우현선미부로 하여금 한강호에 접촉케 하였음은 동인이 기관정비를 태만히 함으로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D 동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