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한강 그로리호는 총톤수 4,996.40톤의 일본국 OSAKA항 NANKO C-3에서 콘테이너 122개를 선적완료하고 1974년 6월 12일 09시 30분 예선 KANEAKI MARU에 의하여 예인 이안중 본선 선수측 난간과 육상 크레인이 접촉하여 본선 난간 일부가 만곡된 사건임.1974년 8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한강 그로리호는 총톤수 4,996.40톤의 일본국 OSAKA항 NANKO C-3에서 콘테이너 122개를 선적완료하고 1974년 6월 12일 09시 30분 예선 KANEAKI MARU에 의하여 예인 이안중 본선 선수측 난간과 육상 크레인이 접촉하여 본선 난간 일부가 만곡된 사건임.1974년 8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강그로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4,996.4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선장 갑종기관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인천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6월 12일 09시 35분 사고장소오사까항 낭꼬 C-3 손 해기선 한강그로리호 우현선수분 헨드레일 2미터 굴곡 육상크레인 약간 손상 사고장소부주의 운항상 과실</span> 기선 한강그로리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996.90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6월 10일 15시 40분 오사까 낭꼬 C-3부두에 좌현선수묘를 2샥클 투하하고 우현측을 계류하였으며 동년 6월 12일 02시 45분 콘테이나 122개를 적재완료하여 흘수선수 5미터 선미 5.7미터로서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할 목적하에 동일 09시 30분 예선 간사끼마루를 좌현 선미부에 계선하였다.호아스프링을 저해한 모든 무어링 라인을 레꼬한 후 이선 작업시 부두 안벽상에 있어 본선 바우로부터 20미터 가량 선미방향에 위치한 육상크레인에 선체가 접촉될 것을 염려하고 선미부에서 작업감독을 하고 있는 2등항해사에게 예선으로 하여금 부두와 평행방향 즉 6시 방향으로 본선을 예인하라고 지시한 후 기관스탠바이 상태로서 육상크레인과 본선 바우와 안전하게 이탈될 시까지 예인케 한 후 본격적인 이선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던중 2등항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예선 간사끼마루 측에서 무단히 본선 선미부를 부두선과 직각되는 방향 즉 9시 방향으로 본선 선미를 예출함에 수심인 A는 당황하여 좌현묘를 감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선수가 우현측으로 회두하여 선미를 9시방향으로 예출하지 말라고 예선에게 지시하였으나 효과없이 1974년 6월 12일 09시 40분 오-사까항 낭꼬 C-3부두에서 본선 선수가 우현측으로 20도 가량 회전되었다고 인정되었을시 본선 우현 선수부 핸드레일과 육상 크레인이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접촉후 예선에게 선미방향으로 예선할 것을 지시하여 육상크레인이 선수부 바우로부터 이탈된후 좌현묘를 인양하고 선체를 회선하여 이완완료하고 출항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우현선수부의 파이프로 된 핸드레일이 2미터 가량 굴곡되여 본선측에서 즉시 자체수리 하였으며 육상크레인은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상세히는 알 수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과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예선 간사끼마루 측에서 본선 선미 방향 측 부두와 평행방향인 6시 방향으로 본선을 예인하여 달라는 2등항해사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부두선과 직각방향으로 예인하므로 본선 선수를 과도히 우전케하여 육상크레인과 접촉케한 것이며 예선 간사끼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예선에게 지시한 방향 그대로 예선이 예인하였으며는 무난히 이안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인이 좌현묘를 감으면서 예선에게 예인지시를 하였으며는 예선에서 잘못예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막연히 예선의 행동에만 의존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선장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접촉은 예선 간사끼마루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