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강그로리호, 기선 실버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1. 해난의 사실기선 한강그로리호는 총톤수 4,996톤 40, 디이젤기관 6,200마력의 화물선으로 1985년 5월 8일 21시 45분경 도선사 B 조선으로 부산항 제3부두 33번석 접안중, 동부두 32번석에 접안중에 있던 리베리아 국적, 총톤수 3,647톤의 기선 실버샨과 동 실버샨 좌현측에 나란히 계류해 있던 부선 신진3호, 용진1호와 연쇄 접촉되므로서 기선 실버샨의 단정갑판 좌현측 난간이 약간 손상되고 부선 신진3호의 선수루 난간 및 갑판일부, 부선 용진1호의 선수재와 선수 외판일부가 손상된 사건임.2. 해난관계인 지정사유수심인 B: B는 도선사로 동인의 조선지휘로 접안하던 중 이 건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수심인 A: 2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본선 선장으로 이 건 발생과 관련하여 도선사 조선 감독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지정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강그로리호기선 실버샨 선 적 항부산직할시몬로비아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996톤 403,6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도선사 해기면장2급항해사도선사 면허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8일 21시 45분 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 32번선석 손 해실버샨 좌현 단정갑판 난간 외판 길이 2.1미터 폭 10센티미터가 깊이 5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부선 신진3호 및 용진 1호의 갑판일부 손상 원 인과도한 전진타력</span> 기선 한강그로리호는 총톤수 4,996톤 40, 디이젤기관 6,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5월 7일 15시 45분경 콘테이너 198개를 적재하고 선수 5.73미터 선미 6.71미터의 흘수상태로 인천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8일 21시 15분경 미속으로 부산항 검역묘지 부근 제2번 부표를 통과할 때 수심인 도선사 B가 승선하여 계류 예정지인 부산항 3부두 제33번 선석을 향하였다.수심인 도선사 B는 2번 부표에서부터 약 10분간 전속으로 항진한 후 21시 27분경 반속으로 21시 31분경 미속으로 하였다가 21시 4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33번 선석에 우현계류 예정으로 부두 안벽으로부터 약 30미터 거리를 두어 부두와 평행으로 타력전진 하던 중 선수가 3부두 끝단을 통과 할 즈음 옆에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타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므로 21시43분경 기관 전속 후진과 동시 좌현묘 1샤클을 투묘하였으나 21시 45분경 접안 예정 부두 앞쪽인 32번 선석에 우현 계류한 리베리아 국적선 3,647톤급 기선 실버샨 좌현 선미부에 한강그로리호 우현 선수부가 충돌되고 기선 실버샨의 좌현에 계류하여 하역 작업중이던 부선 신진3호와 용진1호에 연쇄 충돌되었다.충돌 후 곧이어 후진타력으로 선체가 후진되어 같은날 21시 52분경 33번 선석에 우현 접안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한강그로리호는 별 손상이 없으나 기선 실버샨 좌현단정갑판 난간 외판의 길이 약 2.1미터×폭 약 10센미터가 약 5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골되었고 부선 신진3호는 선수로 갑판 난간 2개 및 지주 3개가 균열되고 갑판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부선 용진1호는 선수재와 선수외판 일부가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도선사 B는 기선 한강그로리호를 도선하여 부산항 3부두 제33번 선석에 우현접안하면서 전방의 32번 선석에 타선이 접안하고 있고 풍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이므로 부두와 충분한 거리에서 타력을 완전히 멈춘 후 다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거나 기관 후진하였을 때 접안자세가 허트러지지 않고 선체가 정지 할 수 있는 알맞은 타력으로 접근하는 등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하여야 하나 항내를 약 10분간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접안하고저 하다가 32번 선석에 우현 계류하고 있던 실버샨 좌현 선미에 한강그로리호 우현 선수부가 충돌되고 실버샨의 좌현에 계류하여 하역 작업중이던 부선 신진3호와 용진1호에 연쇄 충돌하게 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키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선장의 책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나 도선사에게 전진 타력이 너무 강하다는 말을 한바 있고 부두에 접안하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감독상 여건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도선사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면서 과도한 전진 타력으로 접안하고 저한 수심인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