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가람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가람호는 총 톤수 9,416톤 17, 디젤기관 11,25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1982년 3월 9일부터 부산항 제44번석에서 철재등을 선적 작업 중 동년 3월 10일 12시 40분 경 6번창 좌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일 13시 30분 경 완전 진화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5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가람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416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2년 3월 10일 12시 40분 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항 4부두 44번석 손 해로프 3뭉치(COIL) 및 천장격벽 1M²소실 원 인미 상</span> 기선 한가람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 톤수 9,416톤 17에 디젤기관 11,250마력을 거치한 원양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이도사끼항에서 백시멘트 3,043톤을 적재하고 1982년 3월 8일 출항하여 동년 3월 9일 부산항 제4부두 44번석에 접안하여 잡화를 적재하고 있었다.동년 3월 10일 12시 00분부터 당직 중이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선내 안전과 선창 내의 적화 상태를 점검하던 중, 동일 12시 40분 경 제6번창 내 귀중품을 적재하는 STRONG ROOM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화재 발생임을 확인한 후 선교에 올라가 화재 경보를 발함과 동시에 휴식 중이던 선원들을 소집하여 소화기와 해수로 진화 작업에 임하였다.귀중품실(STRONG ROOM)에는 로우프 종류 5뭉치(COIL)와 스테인레스 식기류만 적재 되어있고 다른 위험 화물은 없었으므로 해수를 살포하면서 진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전화로 소방서에 화재 발생을 통보하고 소화 작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동일 13시 00분 경 소방차 1대가 본 선에 도착하였고 동 소방차의 지원을 받아 동일 13시 30분 경에 완전히 진화하였다.진화 작업이 끝난 후 현장 보전을 하여, 부산 K 경찰서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한 바, 귀중품실(STRONG ROOM) 천장 내 장판 쪽에 설치된 전선 약 1미터 정도가 불에 탄 것을 발견하였고, 로프 3뭉치(COIL)와 판자로 된 천정 내부 격벽 1제곱미터(1㎡)가 소실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귀중품실(STRONG ROOM)에는 화공약품 또는 위험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연 발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전기 누전 및 화물 적재 시 인부 및 선원들의 실화 등 2가지로 화인을 추정할 수 있으나,(1) 전기 누전에 의하여 전선과 내장판이 타면서 1미터 아래 적재되어 있는 로우프로 불이 옮겨졌다면, 좀 더 많은 전선과 내장판이 소실되었을 것이나 그 면적은 단지 1제곱미터(1M²) 뿐 이였고, 또 휴즈박스의 휴즈(FUZE)도 절단(SHOT)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는 볼 수 없으며,(2) 실화에 의한 화재로 로우프에 불이 붙어 천장 내장판과 전선이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재 현장이 보전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 시, 담배꽁초나 성냥개비 등 실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실화에 의한 화재라고도 확정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 건 화재는 인부 및 선원들의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할 수 없다.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