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필 하우스호 잔교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필 하우스호는 총톤수 9,626톤의 영국 국적선의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5일 08시 부산항 제2부두 제9번 버-스(부관 훼리부두)에서 도선사 A의 도선으로 출항 중 본선 좌현 선수가 동부두 육상에 고정설치한 훼리의 현저(GANG WAY)에 접촉한 사건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28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수심인 A는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한 것임.1972년 3월 14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필하우스호 선 적 항영국 국적선 선박소유자미 상 총 톤 수9,626톤 기관종류, 마력스팀타-빈 수 심 인A 해기면장부산항 도선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직 명도선사 사고일시1971년 3월 15일 08시 18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9번 버스 손 해강웨이(GANG WAY)경미한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필 하우스호는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에서 대리점 업무를 취급중인 총톤수 9,626톤의 원양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영국 국적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5일 07시 50분 경에 부산항 제2부두에서 수출연초를 적재완료하고 출항할 목적으로 부산항 도선사 조합에 적을 둔 도선사인 수심인 A는 승선하였다.당시 동선은 동항 제2부두 9번 버-스(BERTH)에서 선수를 북서로 향수하고 부관 훼리잔교의 트랩끝 북서단에서 부두 내측으로 4미터 가량 되는곳에 선수 스템이 위치되는 상태로 좌현 접안으로 계류되어 있었고 동선 선미 방향 5미터 거리에는 K해운공사 소속의 10,000톤급 선박이 계류하고 있었으며 우현 선수묘를 우현정횡후 일점 방향으로 2.5샥클 온뎃기(ONDEK)로서 투묘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승선당시 동선은 출항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으며 선수미 작업요원도 배치되어 있었고 선교에는 선장이하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선수미와 선교간의 연락은 전화로서 선장이 직접 각 항해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당시 동선의 흘수는 선수 20피트, 선미 22피트였었다.동일 08시 10분 경에 우현묘의 앙카 케이블이 팽팽해지도록 감으라고 수심인인 A는 명하였다.동일 08시 15분 이전에 아프터 빽 스프링(AFTER BACK SPLING)만 고정하고 올라인(OLL LINE)을 씽글업(SINGLE UP)하였으며 예선이 1척만 내도 하였으므로 아프터 토우 라인(AFTER TOW LINE)을 도래한 부산해운국 예선(1000마력)에게 예식을 50미터 길이로 하고 잡았다.동 08시 15분 지나서 우현묘를 감으라고 명하였으며 그 후에 올라인(OLL LINE)을 렛꼬(LET GO)하였다.

올라인을 렛꼬한 후에 장단의 기적신호로서 예선으로 하여금 우현측 방향으로 예인하라고 명하였으며 선미부가 부두와 떨어져서 부두와 동선 선수 미선이 약 45도 가량 각도로 떨어질 무렵 선수부에서 우현묘를 감고 있던 양묘기가 돌연 정지되고 우현묘 묘쇠가 감기지 아니한다는 보고가 선교에 전달되는 동시에 선수가 부두측으로 밀리매 장단단의 기적신호로서 예선에게 급히 좌현측으로 예인을 하라고 명하였으나 동일 08시 18분 경에 동선 선수부의 훼어타다로부터 60센티 가량 하방의 스템 부근이 부관 훼리 여객용 강웨이(GANG WAY)의 트랩끝(부두와 해면과의 접선 외측으로 0.75미터 돌출되어 있음)과 경미하게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2정도로 불었으며 해면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였다.접촉 직후 동선은 부두와 동선 선수 미선이 45도 각도의 상태하에서 정선미 방향으로 예인되면서 후진하였으며 도중에 양묘기가 다시 가동되면서 부두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후진 후에 우현묘를 발묘하고 출항하였다.출항시 동선 선장은 접촉사항을 대리점에 전보로 연락하였다고 도선사에게 말하였으며 동선의 선체는 하등의 손상이 없었고 강웨이(GANG WAY)지주와 트랩이 약간 손상되었으며 그후 약 10만원으로서 수리하였다.본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바 제1심과 제2심의 조사관 조서와 제2심에서의 신문기록 및 1972년 4월 7일 10시 30분 경에 실시한 현장검사보고서 등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당시의 기상상태 및 주위환경 등으로 미루어서 볼 때 수심인 A는 우현 선수묘를 감으면서 우현 선미를 예인하였음은 무난히 이안할 수 있는 통상적인 조선방법이며 우현묘를 감는 도중 급작스럽게 양묘기가 정지됨으로서 선수를 부두측으로 밀리게 하여 선수의 좌회두를 저지케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한 동선 선수 작업원의 양묘기 조작상에 있어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강웨이(GANG WAY)의 트랩이 부두와 해면의 접선에서 0.75미터 돌출되어 있어 접안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충분 고려하고 금번과 같은 돌발적인 양묘기 고장에 대처할 제2의 안전대비책이 요구되나 도선사 경력 26년의 노련한 선장으로서 어찌할 도리없는 순간적인 돌발사고로서 본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잔교 손상은 기선 필하우스(PHILHIUS)호 선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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