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피죤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피죤호는 총톤수 1,785톤 14,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선령 22년의 강조 근해구역 화물선으로 1985년 4월 9일 19시 05분부터 미포항 J중공업 제1번 의장 안벽에 좌현으로 접안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송해온 철재 양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4월 12일 02시부터 04시 사이 태풍 내습으로 높은 스웰(SWELL)이 들어오면서 선체가 부두에 접촉된 사고가 발생되어 동 부두 안벽이 약 15.7미터 파손되고 대형 공기 방현재(AIR FENDER) 1개가 손상됨과 동시 본선 선체 좌현 외판이 심히 굴곡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피죤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K선박(주) 총 톤 수1,785톤 1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을종 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4월 12일 02시-04시 사고장소울산 미포 J중공업 제1번 의장 안벽 손 해안벽 15.7미터 부분 파손좌현외판 S.F.E.D 판 부분 굴곡 원 인기상악화에 따른 파랑 침입, 사전대비책 소홀</span> 기선 피죤호는 총톤수 1,785톤 14,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7명이 승조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오이다항에서 강판 1,868톤을 적재하고 선수 5미터 20센티미터 선미 6미터 1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5년 4월 8일 21시 00분 출항하여 4월 9일 16시 00분 울산항 검역묘지에 도착 후 검역 등 입항수속이 끝나자 같은 날 19시 05분 울산미포 J중공업 제1번 의장 안벽에 우현 묘쇄 5절을 투하하고 좌현 계류하였다.4월 10일 09시경부터 양화작업을 개시하여 다음날 11일 08시경까지 약 700톤을 양화중 폭풍주의보(08시 현재)에 따른 기상 악화 현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수심인 선장 A는 부두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시경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양묘를 지시하였으나 우현 선수 방향에서 풍파가 강하게 불어오는 데다가 양묘기의 출력이 약하여 수묘가 잘되지 않기에 M지방해운항만청에 예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예선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J중공업에 요청한바, 대형 신조선의 안전관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에 계선 상태에서 대비토록 하여 로우프 고무 또는 에어휀다 등을 동원하여 좌현측에 설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4시경부터 외해로부터 큰 너울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12일 02시경부터 좌현 선체가 부두와 접촉을 하면서 04시경까지 계속되다가 그후 풍파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접촉이 멈추었다.당시의 기상은 4월 11일 08시를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 전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다시 동일 14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 다시 4월 12일 03시부터 4월 13일 24시까지 폭풍주의보로 대치된바, 북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25미터에 파고는 3-6미터에 이르렀다.이 안벽 접촉으로 안벽이 15.7미터가 부분 파손되고 좌현 선체외판 S.F.E.D(FR73 1/2-92 1/2) S.F (FR 11 1/2-45 1/2)가 심하게 내측으로 굴곡됨과 늑골등이 굴곡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부두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황천에 대한 사전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금번 기선 피죤호가 계류중인 울산 미포 J중공업 안벽은 기상악화시 외해로부터 침입되는 너울을 막바로 받게되어 있어, 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안벽과 선체 접촉은 불가피한 현상인바 이번도 기상악화에 따른 계속되는 너울 침입으로 좌현 선체가 안벽과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안전 장소로 이동하는 등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되나, 기상이 악화된 후에 예선 수배를 요청하는 등 대비책 지연으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선상태에 있다가 손상을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부두접촉) 사건은 기상 악화에 따른 파랑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황천에 대한 사전 대비책 소홀도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