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피닉스호, 해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피닉스호는 경남 거제군 장승포읍 (주) J개발 소유 디이젤기관 510마력 2기를 거치한 총톤수 77톤 37의 알루미늄 합금제 여객선(공기부양선)으로 부산-장승포간을 운항하는 여객90인 선원 4인 기타 2인 최대탑재 인원 96인의 정기 여객선으로 1983년 11월 7일 특별운항으로 승객 82인을 탑승시킨 후 동일 05시 30분 경 부산항을 출항 장승포항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항해중 동일 05시 50분 경 북위 35도 02분 51초 동경 129도 01분 57초 위치에서 본선 나침로 240도로 변침 속항하여 부산항 항계선을 넘어서 본선 약 16노트로 가속 전진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해덕호는 공부상 부산시 서구 C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부산시 서구 거주 D가 1983년 11월 4일 매수하여 명의변경 하지 아니한 실재 선주이며 디이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53의 일본조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7일 05시 30분경 본선 소유자 거주지인 부산시 암남동(송도)에서 본선 소유자겸 선장인 고망인 D와 그의 아들인 B만이 승선하여 목도근해(어장)로 일본조 어로차 출항 항해중 동일 05시 54분경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에서 기선 피닉스호와 충돌되어 기선 해덕호가 전복 침몰되고 본선 선장 정덕진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어 병원에서 바로 사망하였으며 기선 피닉스호는 손상이 없었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풍력 4정도이고 파고는 약 1.5-2.00 미터 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피닉스호기선 해덕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개발D 총 톤 수77톤 371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10마력 2기디이젤기관 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3년 11월 7일 05시 5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손 해기선 해덕호 침몰, 선장 D 사망 원 인기선 해덕호: 등화위반, 파수소홀기선 피닉스호: 파수소홀</span> 기선 피닉스호 총톤수 77톤 37, 디이젤기관 510마력 2기를 거치한 공기부양식 쾌속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하여 부산과 거제도 장승포 및 두모간의 정기 여객선 항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부산여객 부두에서 승객 82명을 탑재하고 1983년 11월 7일 05시 30분 동 부두를 떠나 거제도 두모로 향하였다.동일 05시 40분 경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속력을 약16노트로 올리고 진침로 185도로 항진하다가 동일 05시 50분 경 두도를 우현정횡 약 0.5마일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41도로 변침한 바 항로 좌우에는 소형어선이 서너척씩 보이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관찰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던 중 우현 약 10도 거리 약 20미터 전방에 파도와 더불어 시커먼 물체가 보이기에 직감적으로 소형어선으로 판단하고 기관전속 후진 및 부양공기를 배출한 바, 선체는 즉각 멈추었으나 동일 05시 54분경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에서 기선 피닉스호 좌현 선수부와 기선 해덕호 좌현 선수부가 기선 피닉스호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4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수심인 A 및 선원들은 즉각 선수로 나가보니 소형어선은 반 전복상태로 떠있고 그 부근에 선원이 빠져있었기에 줄을 던져 구조한 후 물어보니 또 한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하기에 계속 주위를 살핀바, 물에 떠있어 구조한 즉 실신상태에 있었기에 선내에서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부산 항무통신에 연락하여 구급차 수배를 부탁한 후 동일 06시 20분 경 여객선 부두로 회항 계루하자,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동인은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내외였다.한편 기선 해덕호는 총톤수 1톤 53디이젤기관 10마력 거치한 일본조 목조 어선으로서 사망자 D가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하여 아들인 지정해난관계인 B와 2명이 승선 11월 7일 05시 30분 경 부산 송도 암남동을 떠나 목도 부근어장으로 가던 중 사망자 선장 D는 선미에서 조타봉으로 키를 잡다가,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잠시 잡도록 한 후 선수부 창고 겸 거실로 가 있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

동.충돌로 인하여 기선 피닉스호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해덕호는 그 후 전복 침몰되었고 선주 겸 선장 D가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기선 해덕호측의 등화표시 위반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파수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기선 해덕호의 등화에 대하여 선미부 선실 위에 격판을 설치하고 소형 석유등을 올려놓았다고 하며 충돌시까지 기선 피닉스호를 보고 못하고,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한 후 비로서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등 등화 및 파수소홀의 책임이 뚜렷하며, 한편 수심인 A는 당시 사고지점은 많은 어선들이 송도 또는 감래포를 기점으로 하여 왕래하는 항로이며, 항로 좌우 근거리에도 여러 척의 어선군들을 시인하였으니 파수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속력도 줄여 운항하다가 어선 왕래가 없는 해상에서부터 정상운항에 들어갔더라면 금번 사고는 야기되지 않았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해덕호측의 등화표시 위반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파수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