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프린스호 선 적 항파나마(나용선) 총 톤 수2,984.7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3일 11시 10분 사고장소북위 09도 23.3분, 동경 126도 00.2분 손 해선저약간 굴곡 “스크류 브레이드” 5cm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프린스호(이하 프린스호라 증함)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J상선 주식회사가 나용선을 하여 동남아 지역에 취항하고 있는 파나마 국적선 총톤수 2,984톤 71의 강조 원목 운반선으로서 1972년 8월 24일 18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필리핀국 민다나오섬 스리가오항에 귀항하고 검역을 마친 후 목적항 해역의 항만도가 프린스호에 없어서 연안 사정에 밝다는 에이젠트 직원 1명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 1명 도합 2명을 승선시켜 원목 적재항으로 향하였다.필리핀 만다나오섬 동북단에 위치한 제네랄 아일랜드(북위 09도 05분, 동경 126분 01분)와 만다나오섬 사이의 해협을 수로 북방으로부터 통과하여 제네랄 아일랜드의 원목 적재항(정확한 위치 미상)에 동년 8월 30일 14시 00분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원목 1,180본(5,617.37입방미-터)을 선창과 갑판상에 적재하고 흘수선수 6.41m 선미 7.11m로서 동년 9월 3일 10시 55분 동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동도의 남측 해역을 통과할 계획으로 출항 준비 부서에 배치된 상황하에 “뎃드스로”의 속력으로 항진 중 우남로 아일랜드(북위 09도 22.8분, 동경 125도 59.8분)동측 수로(폭 450m-500m)에 이르러 수로 중앙을 통과 할려고 할 떄 좌현 선수 선저에 충격을 느껴 즉시 하-드 스다 보-드를 명함과 동시 기관 정지 급후진을 명하였는 바 효과 없이 동항을 출항한지 15분 후인 동일 11시 10분 선수를 진방위 190도로 행한 상태하에서 북위 09도 23.3분, 동경 126도 00.2분 해점에서 수중 산호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 N.E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승양 후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에 노력한 결과 이초에 성공(정확한 시간 미상)하였으며 동일 12시 40분 제네랄 아일랜드묘지(위치 미상)에 되돌아가 우현묘를 투하 가박하고 즉시 탱크 싸운딍을 하였던 바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다.종합판단한바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15시 50분 동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랐으며 동일 17시 00분 경 제네랄 아일랜드를 벗어났을 시 선체에 진동이 있고 기관장으로부터 R.P.M에 대하여 이상보고를 접하고 평상 항해시 R.P.M 210회전을 185회전으로 감속하여 동년 9월 9일 19시 5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일본국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던 바 선저에 약간의 굴곡이 있었고 스크류브레드가 5cm가량 굴곡되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항해일지 사본 등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미지의 해역을 항해함에 있어 구비되어야 할 해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점이 이해하기 곤란하나 출항 후 “뎃드스로”로서 15분 경과 후에 승양된 점과 사고 후에 동항로를 무사히 항진하여 귀항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제네랄 아일랜드에 재박 3일간의 시일을 이용하여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호초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과 수심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는 현지인의 말을 듣고 막연히 귀중한 선박을 운용함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