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프린스호 선 적 항파나마(나용선) 총 톤 수2,984.7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8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3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 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3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09도 23분 03초, 동경 126도 00분 2초 손 해선저 약간 굴곡 “스크류부레이드” 5센티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프린스호(이하 프린스호라 칭함)는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는 J상선주식회사가 나용선을 하여 동남아지역에 취항하고 있는 파나마국적선 총 톤수 2,984.71톤의 강조 원목 운반선으로서 1972년 8월 24일 18시 3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필리핀국 만다나오섬 스리가오항에 귀항하여 검역을 마친후 목적항 해역의 항만도가 프린스호에 없어서 연안사정에 밝다는 에이젠트직원 1명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1명과 도합 2명을 승선시켜 원목 적재항으로 향하였다.필리핀 만다나오섬 동북단에 위치한 제네랄아일랜드(북위 09도 05분, 동경 126도 01분)와 만다나오섬 사이의 해협을 수로 북방으로부터 통과하여 제네랄 아일랜드의 원목적재항(정확한 위치 미상)에 동년 8월 30일 14시 00분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원목 1,180톤(5,617.37입방미터)을 선창과 갑판상에 적재하고 흘수선수 6.41미터 선미 7.11미터로서 동년 9월 3일 10시 55분경 동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후 동도의 남측해역을 통과할 계획으로 출항준비 부서에 배치된 상황아래 “뎃드스로”의 속력으로 항진중 우남로 아일랜드(북위 09도 22.8분, 동경 125도 59.8분) 동측수로(폭 450~500미터)에 이르러 수로중앙을 통과하려고 할 때 좌현선수 선저에 충격을 느껴 즉시 하-드스다보-드를 명함과 동시 기관정지 급 후진을 명하였던 바 효과 없이 동항을 출항한지 15분 후인 동일 11시 10분경 선수를 진방위 190도로 행한 상태 하에서 북위 09도 23분 03초, 동경 126도 00분 2초 해점에서 수중 산호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 북동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승양후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에 노력한 결과 이초에 성공(정확한 시간 미상)하였으며 동일 12시 40분경 제네랄 아일랜드 묘지(위치 미상)에 되돌아가 우현묘를 투하 가박하고 즉시 탱크싸운딩을 하였던 바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다.종합 판단한바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15시 50분경 동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랐으며 동일 17시 00분경 제네랄 아일랜드를 벗어났을 시 선체에 진동이 있고 기관장으로부터 R.P.M에 대하여 이상보고를 접하고 평상 항해사 R.P.M 210회전을 185회전으로 감속하여 동년 9월 9일 19시 5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일본국 교구요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던 바 선저에 약간의 굴곡이 있었고 스크류 브래드가 5센티 가량 굴곡되었다 본 건 사고는 제1심 심판에서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항해일지 사본 등을 검토 수심인 A는 미지의 해역을 항해함에 있어 구비되어야 할 해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점이 이해하기 곤란하나 출항후 “뎃드스로”로 15분 경과후에 승양된 점과 사고 후에 동 항로를 무사히 항진하여 귀항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제네랄아일랜드에 재박 3일간의 시일을 이용하여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호초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과 수심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는 현지인의 말을 듣고 막연히 귀중한 선박을 운항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0조의 선원의 상무로서 지켜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4조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 사건인바 수심인 A는 현지 해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사인 K상선주식회사는 물론 “요꼬하마 에마렛드” “에바렛드 기다규슈” 및 “에마렛 마니라”등에 의뢰하였으나 구득하지 못하였고 적지에서 하주의 뽀-트까지 이용하여 현지 수로를 실지 조사한 바도 있어 동인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하여 안전운항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2심 청구가 있어 이를 심의한 바 동인은 하주의 뽀-드를 이용 현지수로를 실지 조사하였다고 한 본선의 라이프 뽀-트등도 있으므로 실지로 수심을 측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이 없이 현지인의 말만 믿고 항해한 아쉬움이 있으나 과거 여러 배가 본 항로를 항해하였고 또한 항박도도 없을뿐더러 동 수역의 해도를 구하기 위하여 선장으로서 제반 노력을 한점은 인정됨으로 본 건 사고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한데 기인하는 것이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동인을 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