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프린스호 기관손상(추진기익)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프린스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산선주식회사 총 톤 수2,984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기 관 장전임선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기관장 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부산군산 사고일시1975년 2월 16일 19시 00분 사고장소남위 03도 32분 05초, 동경 116도 00분 09초 손 해프로펠러 브레이드 일부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5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수중부유물에 접촉</span> 기선 프린스호는 한국과 보르네오간을 왕복하는 강조 원목 수송선으로서 인도네시아국 북보르네오의 바트리친(BATULCHIN)항에서 원목 5,875입방미터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6.65미터 선미 6.88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선장 C의 조선 지휘아래 1975년 2월 16일 17시 30분 동항을 출항 수로를 따라 대해로 나오던 중 동일 19시 00분경 크라마트 뱅크(KRAMAT BANK) 남위 03도 32분 00초 동경 116도 00분 54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하던 주기관의 회전계가 갑자기 7내지 8회전 하강하였다가 약 2초 후 다시 복구되므로 사주에 승양 됐거나 추진기가 수중부유물에 접촉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그대로 벗어났다.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2정도였으며 파고는 없었다. 수심인 C는 기관회전수가 떨어질 때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동일 19시 15분경 기관을 시동하여 속항 동월 27일 18시 45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여 후임선장 수심인 A와 교대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양하작업을 마친 동년 3월 3일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그간에 주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여 오던중이기는 하나 기관자체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선속이 떨어지며 축계에 약간의 진동이 있음은 금번 기관회전이 급격히 떨어졌다 올라간 사실에 비추어 추진기에 이상이 있음이다“는 보고를 듣고 잠수부로 하여금 추진기를 조사케 한바 프로펠러 브레이드 전진연에 심한 굴곡이 있으므로 이 사항을 본사에 통보하고 기일을 앞당겨 선체 입거상가 할 것을 요청하여 동월 4일 군산항을 떠나 일본 이다바리 조선소에 입거상가 하여본 바 선체 및 슈피이스에는 손상이 없어 하등 승양의 흔적은 없었으나 프로펠러 브레이드 1개의 전진연에 길이 47센티미터 넓이 17센티미터가 최고 약 50도까지 굴곡 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수하였다.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프린스호는 주로 인도네시아국 원목 산지인 보르네오 해안오지의 비중이 큰 원목이 수송과정에서 유실되여 흔히 수중에 유동하고 있는 수로를 왕복하는 원목 전용선이므로 본선이 1975년 2월 16일 19시 00분 카라마쯔 뱅크를 통과시 기관회전수가 급격히 하강하였다는 점, 귀항중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관찰함에 추진축계에 진동이 생겼다는 점과, 입거상가하여 프로펠러를 검사한바 브레이드 선단이 파손 없이 굴곡되였다는 점으로 보아 동선이 안전상태로 귀항하는 도중 카라마쯔 뱅크 수로를 통과시 전시와 같이 프로펠러 브레이드가 수중에 떠있던 원목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C는 보르네오의 크라마쯔 뱅크를 통과시 선체나 추진기가 접촉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입거상가 결과 선체에 손상이 없었으며 하천담수에 혼합되는 조수의 영향과 원목의 비중의 차로 수중에 떠있는 원목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수심인 A는 본 건 발생 후 승선한자로 이 건에 관련이 없다.수심인 B는 기선 프린스호의 주기관이 노후한데 가하여 입거상가 시기가 지연되여 선체오손으로 기관이 과부하상태로 운전되여 오던 중 본 항차에 협수로를 통과시 기관회전이 급격히 떨어진 사실을 중시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케한 자로서 이사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확대된 바 없고 기관취급 여하가 본 건의 추진기 손상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바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의 추진기 손상은 푸로펠러 브레이드가 수중에 부유하는 원목에 접촉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