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천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4마력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1일 13시40분 사고장소인천항내(제일제당 앞 해상) 손 해선체 소실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풍천호(총톤수 14톤 77, 디젤기관 44마력, 선령7년)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인천 항내 제한)을 취항하는 잡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9월 1일 13시 05분 인천항내 소재 J상사 오일 바-지에서 경유 20드럼을 선적코 인천시 중구 신홍동 제2독크 매립공사장 전방 해상에서 작업하던 K준설 공사 소속 제1간척호에 공급키 위해 출항하여 5노트의 속력으로 약 30분간 항해타가 동일 13시 35분 갑자기 기관실내 좌현 선수 방향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승선했던 임시 고용원 2명과 같이 선내에 비치해 있는 CO2 소화기 2기로 소화에 힘을 다하였으나 불길을 잡지 못한채 제1간척호에 접근 그곳에 있던 전마선(?馬船)에 옮겨타 인명의 피해는 없었으나 그곳의 수심관계로 소방정이 도래하여도 소화작업이 곤란함을 알고 속수무책으로 방관타가 선박이 완전히 소실 되었음.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잔잔한 바다였으며 남동풍이 약간 불었음.본 건 화재는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3년간 선박에 승선은 하였으나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간간이 있는 잡화물 운송 이외는 상시 객선 부두에 휴항계류하고 있고 항내제한 운항이란 안일(安逸)한 생각만으로 선박의 관리와 운항에 책임있는 선장으로 승선하여 특히 동년 7월에 기관장이 였던 백연용이 신병으로 사망하자 기관장의 직책이 사고의 미연방지와 어느 때 어디에서나 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예방 정비와 조정(調整)운전에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함을 경시(輕視)하고 자신(自身)이 기관을 기동(起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기원(有資格者) 의 구득(求?)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기관장을 승선 시킴이 없이 10여회에 걸쳐 단독운항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1971년 10월 15일 본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를 감안하여 살펴본다면 발화 위치가 기관실내 선수 방향 좌현측이었고 또 사건 발생 한달전부터 기관실 좌현 선수쪽 상부에 있는 연료(경유)탱크와 주기관에 취부되어 있는 “여과기”(FILTER)를 연결하는 길이 약 90센티미터의 파이프 중 약 30센티미터의 동(銅)파이프에 성냥개비 정도의 구멍이나 누유(漏油)되어 약 한달전에 응급처치로 전기 절연(電氣絶椽)테이프로 감어두었으나 전기 절연 테이프는 점도(粘度)는 강하나 가연성(可燃性)이 높이며 기름(油類) 에는 점도의 효율(效率)이 낮기 때문에 누유방지를 위한 봉대(封帶)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유(漏油)가 계속되어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곳의 기기(機器)의 배관 관계를 본다면 테이프를 감은 동파이프와 주기 배기관과 불과 손가락하나 정도의 간격으로 교차(交叉)배관되어 있어 기관을 기동 후 주기배관이 과열되어 동파이프에 감은 테이프에 열(熱)이 전달되어 연소(燃燒) 한 불덩어리가 누유(漏油)로 고여 있던 밑바닥에 떨어져 발화한 것으로 보며 이것은 전술한바와 같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정비와 상시 기관운전에 전담하여할 기술적 능력을 갖춘 선원을 승선 시킴이 없이 선박을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같은 처사가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