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풍진호종 선 선 적 항완도군 고금면 미 상 선박소유자완도군 고금면 D완도군 약산면 C 총 톤 수54톤 931.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양수기 엔진 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갑판장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2항사) 선원수첩목포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9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7도 56분 10초 손 해종선 선체파손 승객 1명 사망 원 인조선상 부주의</span> 기선 풍진호는 총톤수 54톤 93,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하고 여객 53명, 선원 7명 등 최대탑재인원 6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8구인 강조 여객선으로 완도군 금일읍 화전리와 강진군 대구면 마량간을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본선은 1984년 11월 9일 오전 1항차 운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제2항차로 여객 39명을 탑승시키고 같은 날 15시 00분 마량을 출항하였으며 마량항을 벗어나면서부터 수심인 선장 A가 몸이 불편하여 조타실내에 있는 선장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였고 이때부터 조선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전담하여 15시 40분경 첫째 기항지 장용리에 기항, 여객 4명을 하선시키고 2명을 승선시킨 후 15시 45분경 동 장용리를 출발, 다음 기항지인 약산면 어두리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 날 15시 57분 어두리에 도착, 종선을 본선의 우현에 계류시킨 다음 여객 9명이 하선하는 것을 확인하고 종선의 계류삭을 풀어 이선시킨 후 종선이 본선 우현 선수로부터 약 30도 방향 5내지 6미터 거리에서 전진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본선은 미속전진으로 기관을 작동하였는데 전진타력이 붙을무렵 종선이 갑자기 좌회두하여 본선 선수 방향으로 급히 접근하여 오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 이어서 전속 역전시켰으나 16시 00분경 본선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본선 우현 선수부와 종선의 우현 선미부가 종선의 선수 방향과 본선의 선미 방향과의 교각 45도의 각도로 충돌되면서 북위 34도 24분 24초, 동경 127도 56분 10초 위치에서 종선이 좌현측으로 전복됨과 동시 승객 9명과 선원 1명등 10명이 물에 빠졌는데 때마침 인근에 있던 해태 채취선이 즉시 구조에 임하여 10명 전원을 구조했으나 승객중 1명(여자 39세)은 구조 직후 이송 중 사망하였고 다른 승객은 모두 어두리까지 수송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람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종선은 총톤수 1.5톤, 디이젤기관(양수기엔진) 5마력을 거치한 목조선박으로 1984년 11월 9일 15시 55분경 객선 풍진호가 어두리로 기항하자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의 조선으로 어두리 선착장을 출발 약 700미터 정도까지 외해로 나와서 풍진호의 우현에 좌현측을 계류하여 객선 풍진호로부터 승객 9명을 받아 싣고 모선을 떠나 약 5내지 6미터 전진하고 있을 무렵 승객 1명이 풍진호에 텔레비전 1대를 놓고 그냥 하선하였으나 다시 풍진호로 가서 텔레비전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그 즉시 좌전타하여 풍진호에 접근하려 했으나 종선이 180도 회두한 상태에서 객선 풍진호의 선수부와 전시한 바같이 충돌하여 그 자리에 전복되었다.이 충돌로 객선 풍진호에는 손상이 없고 종선은 우현 외판에 손상을 입었으며 사고 직후 채취선에 의하여 어두리까지 예인되었고 결국 승객 1명이 익사한 결과가 되었다.
2.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선의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의 무모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객선 선장 수심인 A의 선교에서의 직접 지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객선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종선의 선장으로 모선으로부터 승객을 인수후 승객이 재접선을 요구하여 모선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으면 모선이 완전히 정지한 후 접선토록 하였어야 할 것을 모선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하고도 그 진행방향으로 급좌전타하여 진행을 가로막아 종선이 충돌 전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객선 선장 수심인 A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무면허자인 갑판장에게 조선지휘를 맡기고 다소 몸이 불편하다 하여 선교에서의 지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객선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승객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종선이 충분한 거리까지 떨어진후 항진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을 직접 조타중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하여 성급히 항진을 서둘러 종선과의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된 과실이 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