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풍진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풍진호 선 적 항완도군 고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톤 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5월 18일 13시 30분 사고장소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 선착장 손 해여객 1명 우측 하퇴골 분쇄골절 원 인여객의 안전유도 소홀</span> 기선 풍진호는 전남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를 기점으로 월송-마량, 마량-화목간을 1일 1회 정기 왕복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이다.이 선박은 1986년 5월 18일 07시 00분 정규운항 시간에 따라 월송리를 출항하여 5곳의 중간 기항지를 경유, 같은 날 09시 10분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에 도착하였고 50분 후 마량리를 떠나 화목리, 장용리 등을 기항하여 여객을 탑승시키고 같은 날인 5월 18일 13시 30분 다시 마량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마량리 선착장 진입 중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였고 기관장은 기관실, 선수에 1명, 상갑판에 1명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이 접안 작업에 임하고 1명은 침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마량리에 도착한 본선은 “ㄱ”자 형태의 마량부두에 비스듬히 접근하여 직각으로 꺾어진 부두에 우현 선수부를 접근시키면서 선수 계류삭을 선착장 계선주에 걸고 기관을 전진상태로 운전하며 극좌전타하여 선미부를 부두에 접안시킨 뒤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체를 약간 후방으로 이동 중이던 이날 13시 30분경 선교갑판에 있던 여객들이 접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선하기 위하여 약 1.2미터 아래의 부두로 뛰어 내렸다.이때 4번째로 뛰어내리던 여객 C가 부두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가 선체와 부두사이에 끼었고 선체가 부두에 닿으면서 우측 다리를 압박하여 우측 하퇴골인 경골 및 비골이 골절되고 안면등에 타박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다.부상을 입은 여객 C는 곧바로 강진읍 소재 J의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가료후 광주시 소재 K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1986년 8월 20일 완치 퇴원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승객이 목적항의 부두에 상륙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으므로 선박이 출입항시는 항시 여객 출입구에 선원을 배치하는 등 여객의 안전유도를 했어야 함에도 본선이 마량리 부두에 접안할 때 승객이 멋대로 하선하도록 방치한 바, 이건은 승객의 안전유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접안시 승객의 안전유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