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풍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풍양호는 총톤수 3,527톤 47, 디이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82년 10월 20일 18시 45분경 북위 54도 10분, 서경158도 09분 위치에서 선원침실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호스 및 소화기등으로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통로에 유독가스를 내포한 검은 연기가 꽉차고, 강풍이 세차게 불어 더 이상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고 구조차 인근에 와 있던 기선 경양호와 개양호에 선원이 구조 되었으나 1명이 실종 되었으며 본선은 자연진화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 합니다1983년 1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풍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3,527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해기면장어갑1항어갑2항(미상) 선원수첩부산 포항 사고일시1982년 10월 21일 0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54도 10분 00초, 서경 158도 09분 00초 손 해선원실 및 조타실 전소, 선원 1명 실종 원 인화기취급부주의</span> 기선 풍양호는 J원양어업(주) 소유의 총톤수 3,527톤 47, 디이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트롤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79명이 승선하고 1982년 6월 13일 16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여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조업중에 있었다.동년 10월 21일 06시 45분경 수심인 A는 3등항해사 수심인 B와 같이 그동안 어획한 명태등 잡어 1,850톤을 적재하고 아라스카 반도 남쪽 북위54도 10분, 서경 158도 09분 해상에서 진침로 35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면서 어탐중이였고, 상갑판하 우현 10호, 11호 침실을 사용하는 어획물 처리요원들은 작업에 임하고 기타 선원들은 각자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이때 상갑판상에 있는 식당에서 투망요원 7명과 함께 휴식하고 있던 조리원 C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투망요원 D과 같이 상갑판하에 있는 우현측 선원 침실 통로를 내려가본바, 통로 천장 부근에는 이미 연기가 차 있었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 10호실 천정속에서 통로속으로 불꽃이 솟아 나오고 있었으므로, C는 “불이야” 소리치면서 화재 발생을 알렸고 D는 통로 뒤쪽에 있는 소화기(FDAM)를 가지고 와서 10호실내로 분사하고 있을 때 선원들이 소화호스를 가지고 계단을 내려와 소화전에 연결하였으나 호스(HOSE)가 짧아 화재 장소까지 미치지 못하였다.선교에서 어탐중이던 수심인 A는 선원들의 떠드는 소리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즉시 3등항해사 수심인 B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진화작업을 지휘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선내방송을 통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고 전선원 진화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소화호스는 짧고, 방독면은 완전치 못하여 진화작업이 지연되므로서 화재는 상갑판 준사관 침실로 해서 선교까지 확대되었고, 통로에서는 매연으로 가득차 진화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진화작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으므로 구명정과 팽창식 구명뗏목을 준비토록 하였다.퇴선준비를 지시한후 수심인 A는 V.H.F로 부근에서 조업중인 기선 경양호 및 개양호에 화재 발생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선미에 집결된 선원들중 일부는 화염이 선미로 접근하자 선미에 준비된 구명정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이때 1명의 선원이 물에 빠져 실종되었다.

구명정에 뛰어내린 18명의 선원은 개양호로 가서 구조되었고, 나머지 선원들도 경양호에서 보낸 구명정과 본선의 구명정을 이용하고 또 경양호가 우현선미를 풍양호의 우현 선미에 계선시켜 전선원이 무사히 퇴선 하였다.48시간후인 동년 10월 23일 05시 00분경 화재는 자연진화 되었으므로 회사지시에 의거 동년 11월 9일 07시 00분경 선원 28명이 재승선하여 자력으로 일본국 무로란항에 기항 하였다가 동년 12월 13일 09시 00분에 부산으로 귀항하였다.이건 화재로 선원실과 조타실이 전소하였으나 기관실은 이상이 없었고 퇴선중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기선 풍양호 10호실에 거주하는 선원들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담배꽁초등 불씨를 휴지통에 버리므로써 휴지통에 있는 휴지 및 쓰레기가 타면서 침실 커텐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실내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추정되며, 화재발견 후에는 훈련 부족으로 인한, 화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선원들이 진화작업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대되었고 또 조기에 퇴선 하므로서 침실 및 선교가 전소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는 화인을 전기 누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화재가 순식간에 발생 확대 되었고 또 기관실 배전반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주기와 발전기가 계속 운전중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전기 누전이 아닌 것이 증명된다.수심인 A는 선원법 제14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마땅히 선내 비상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선원들이 분담된 업무를 질서있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화기 정비, 선원들의 훈련등이 되어있지 않으므로서 조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또 조기에 퇴선을 실시하여 동기선이 자연 진화될때까지 방치함으로서 선박에 손상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일인이 되였고, 수심인 B는 당직중 선내순시를 철저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 소화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진화를 할 수 없는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선원들의 화기취급 소흘로 인한 실화로 판단되나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