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풍양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풍양호는 총톤수 29톤 80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0년 12월 25일 09시 00분경 군산을 출항 서해 비치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1970년 12월 31일 목포에 입항 정박해 두고 1971년 1월 1일 12시 00분경 선장이 군산으로 귀가한 후 나머지 선원 7명이 본선을 운전하여 출항 후 선원 7명과 같이 조난되었으며 그후 1971년 1월 9일 선체의 잔해는 신안군 비금도 서북쪽 해안에 표착 된 것을 발견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8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미 상 (1971년 1월 1일 - 1월 10일 사이) 사고장소미 상 (전남 비금도 근해) 손 해선체 파손 침몰, 선원 7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로 추정</span> 기선 풍양호는 KF 제2553호로 등록한 총톤수 29톤 80으로서 종업제한 제1종인 안강망 어로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이다.본선에는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1970년 12월 25일 09시 00분쯤 군산항을 출발하여 전남 비치도 서방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서 어로에 종사하다가 기상이 불순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송치도에서 피박하고 있던 중 동월 30일 06시 00분쯤 선장 A의 어린 아들이 무단 가출하여 찾고 있다는 것을 본선의 무전기에 의하여 통신을 받고 수심인 A는 즉시 송치도를 떠나 동일 시간미상 목포항에 입항하여 본선의 사무장과 갑판장에게 동항에서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하고 다음날인 1971년 1월 1일 12시 00분 군산시 자기 집에 갔다가 아들이 돌아왔기에 곧 바로 목포항에 와보니(1월 2일) 기관장 백낙진 외 선원 6명이 본선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없었다는 것이다.수심인 A는 목포항에서 4일 동안 기다리면서 여러 방법으로 본선의 행처를 찾아봤으나 판명할 도리가 없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해서 불안을 느낀 나머지 군산항으로 가서 선주의 동유선박(同有船舶)인 기선 제2풍양호에 승선하고 송치도 및 칠발도 가마구도 근해 일원에 긍하여 탐색을 시작하였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그후 다시 기선 제2풍양호와 역시 선주의 동유선인 기선 병진호의 2척이 출동하여 탐색하다가 1971년 1월 10일 14시 00분쯤 전남 비금도 근해에서 양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행방이 불명되었던 기선 풍양호의 선박 번호가 쓰여진 목판과 선체의 파편이 부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971년 1월 11일 선주인 B가 기선 풍양호는 침몰되어 기관장의 선원 6명은 모두 실종된 것으로 추칙한다는 내용의 해난(침몰)보고서를 군산지방해운국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다.기선 풍양호가 목포항을 출항한 후의 목포측후소에서 발표한 기상통보에 의하면 1971년 1월 3일 24시 00분에는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최대풍속이 12.3-19.2미터로 불고 최대 파고는 3-5미터였으며 눈과 비가 내렸고 동월 5일 12시 00분에 해제되었으나 날씨는 계속 불순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선주 B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목포측후소 소장의 해상 기상통보 당원 조사관의 조사서 및 의견서등과 전시상황을 검토하건데 당시 날씨가 계속 악화해 있었고 본선의 선박 번호 목판과 선체의 파편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보아 본선은 기관장 C 외 6명이 승선한 채 황천에 조우하여 선체는 파손 침몰되고 선원 7명은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수심인 A는 당시 승선치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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