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양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27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손 해실린더 밸브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풍양호는 총톤수 9톤 02,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2월 27일 11시 30분 축산항을 출항 약 30분 후 축산 앞 해상에서 유자망을 투망 약 2시간 대기하였다가 양망하기 위하여 크러치를 뺀 상태에서 기관을 운전 중 21시 00분 경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기에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실린더 헤드를 뜯어본 바 제3번 실린더의 밸브롯드(VALVERO)가 타펫트(TAPPE) 홈에서 절손되어 이것이 실린더내에 떨어짐으로서 피스톤 헤드(PISTON HEAD)와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가 파손되고 스리브(SLEEVE)가 뚫어져서 기관이 자동 정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함으로 선장에게 보고 하였으나 본선에는 무전기가 없어 구조요청이 불가능함으로 닻을 놓은 다음 흥, 황, 청색기를 달고 기다리던중 3월 1일 14시 00분 축산항에서 기선 풍양호가 오랫동안 귀항하지 않아 찾으러 나온 기선 공영호(톤수미상)에 예인되어 동일 15시 30분 축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남동풍 초속 5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면허도 없이 본선 기관장으로 부임하여 첫 출항에 이건 사고를 낸 것으로 동인의 진술이나 증거물등이 없어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