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풍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풍선호는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선적을 두고 서해안에서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88톤 54, 디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1981년 8월 11일 16시 00분 연료유 보급을 받기위해서 동군 위도면 위도포구로 들어가다가 동포구 방파제 입구에서 주 기관의 클러치 고장으로 군산항까지 예인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9월 2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선호 선 적 항전북 부안군 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8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 과급 기부 6기통 2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1년 8월 11일 16시 사고장소전북 부안군 위도면 위도포구</span> 기선 풍선호는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선적을 두고 동지나해 일대에서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88톤 54의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미쯔비시 4행정 단동 과급기가 달린 6기통 디젤기관 280마력 1기를 거치하였으며 유니온 기어식 간접역전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기관회전 1,350으로 운전하여 오던중 1981년 8월 11일 14시경 동지나해역에 출어하기 위하여 선적지의 곰소포구를 출발하여 연료유 보급차 위도 북단에 위치한 위도포구에 입항코저 동포구 방파제 전방 약300미터 지점에 이르러 선교의 기관전령에 따라 기관을 작동하던중 동일 16시경 역전장치내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역전기 케이스에 균열이 생겨 윤활유가 유출되기 시작함으로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운전중인 주기를 멈추고 손상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 위치에 투묘하도록 하였다.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 없었으며 파고도 없었다.본 기관의 역전장치는 1980년 4월 본선 건조당시 설치하고 지난 1981년 4월 기관전체 분해작업시 이역시 분해소재후 조립한 것으로 그간 별이상없이 사용해오던 것이였으나 투묘후 분해조사한 바 베벨기어 한 개에 동 핀을 고정하는 볼트가 절손되여 기어핀이 튀쳐나와 케이스를 타격하여 동 케이스에 길이 약20센치미터의 균열이 생겨 주기 윤활유가 유출하는 상태가 되어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고 본선 자체에서 응급수리도 불가능함으로 그 자리에서 가박중 해경구조선에 예인되어 동월 12일 12시 군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시내 소재 J기계공업사에서 기어핀 볼트를 신환하고 역전기 케이스를 용접 수리후 출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기관손상은 본선 기관에 가설한 역전장치가 본선 건조당시 부설한 것으로그 사용년수가 불과 3년밖에 안된점으로 미루어보아 노후되었다할 수 없고 그간 사용하는동안 고장이 없었으므로 그 재질이나 설계에 하자있다 할수 없는 바 이는 수심인 기관장 A가 평소 역전장치를 분해소재후 재조립시 규격품이 아닌 별개의 볼트로서 기어핀을 고정하였거나 아니면 볼트를 잠그는데 있어 적당한 정도로 잠그어야함을 과다한 힘으로 잠그어 볼트가 부당하게 신장하여 기관 조작시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1981년 8월 11일 16시경 위도포구에 입항무렵 드디어 절손에 이르게되어 기관사용 불능케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