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년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5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0초, 동경 127도 35분 30초(탕건여 동방 4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풍년호는 목조 활어선으로 3개의 어창이 있으며 중간 어창인 제2번 어창 좌우현측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해수유입구(일명 : 물봉)가 각각 3개씩 설치되어 있고 각 어창 격벽상부는 어창뚜껑 10센티미터 밑으로 해수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본선은 1986년 7월 4일 13시00분 선원 2명이 승선코 제2번 어창의 해수유입구를 나무쐐기로 막아 폐쇄시키고 제3번 어창에 약 1톤의 얼음을 적재후 여천군 남면 안도를 출항, 같은날 16시 00분경 탕건여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 약 6시간 조업후인 이날 22시 00분경부터 돌풍이 일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이날 24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 나침로 065도로, 6노트의 전속으로 안도로 향하였다.초속 15미터의 북동풍을 선수에 받으면서 전속으로 항진함에 따라 큰너울로 인해 선수가 물에 빈번히 잠겼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변침과 변속을 않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다음날인 7월 5일 00시 40분경 선수부가 갑자기 침하됨을 발견하고 변침하여 선수어창을 조사해본 바, 제1번 어창은 갑판상 뚜껑의 틈으로 침수되고 제2번 어창은 해수유입구의 나무쐐기가 빠져 침수되어 어창의 약 7할이 해수로 차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번 어창의 뚜껑을 열고 배수작업을 시도했으나 선체의 횡요는 심해지고 갑판상으로 해수가 덮쳐 오히려 어창의 해수가 증가하였고 제2번 어창의 해수가 어창상부의 격벽공간을 통하여 제3번 어창으로 유입되었고 수밀장치가 불완전한 어창과 기관실 격벽을 통하여 기관실도 침수되어 같은날 01시00분경 탕건여 등대 동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50초, 동경 127도 35분 30초에서 선체는 부력을 상실 침몰되었다.사고 현장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3미터 내외였고 우천이었다.선체가 침몰되자 선원 2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어창뚜껑3개를 로프로 묶고 이를 잡은체 표류하다가 06시20분경 여수시 선적의 5톤급 연승 어선인 용광호에 의해 구조되어 이날 09시 00분경 안도에 입항하였다.
2.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침몰사고 3시간전부터 돌풍이 일고 기상이 불량했으나 피항을 않고 계속 어로에만 전념하다가 기상이 극히 악화된 후에도 어창 뚜껑고박, 해수유입구 밀떼등 황천준비를 소홀히하고 침로와 속력등을 조정하거나 가까운 나로도 등지로 피항하지 않고 선수 전방에서 바람과 너울을 받으면서 전속, 안도로 무리한 항행을 자행한 바, 이 해난은 동인의 위와같은 운항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항천대비를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김상권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