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번호 - 사고일시1984년 9월 21일 22시 00분 사고장소비웅도 남방 3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및 어구 유실 원 인조선잘못,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풍년호는 총톤수 4톤 90에 디이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대하 자망 어선으로서 1984년 9월 18일 10시 00분경 군산시 중동 어선신고소에서 출항신고를 마친후 동항을 출항하여 약 15일간 조업할 계획으로 목적어장인 야미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13시 00분경 야미도 부락앞 해상에 도착, 당시의 조석사정으로 일단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9시 00분경부터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21일 늦게까지 소라 약 5관을 어획한후, 그날의 작업을 끝내고자 양망하던중 어망줄이 수중암초에 걸려 선체가 우현쪽으로 경사되면서 침수되었으나 동인은 계속 양망기를 가동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므로서 선내의 침수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21시 00분경 기관실을 다녀온 기관장 B가 기관실내에 침수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알려오자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하여 본즉, 주기관은 계속 회전하고 있었으나 이미 후라이 훨(FLY WHEEL)밑 까지 침수된 상태였으며, 선체정비 소홀로 인한 노후 선저외판 사이의 박(CAULKING)이 터지면서 침수량이 가속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윙펌푸(WING PUMP)와 배수펌푸를 가동하여 약 30분간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더욱 증가되자 침몰의 위험을 느낀 동인은 같은날 21시 30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여 약 1마일 거리를 전진하여 선명미상의 소라잡이 어선(이하 구조선이라 한다)에 접근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이때 풍년호는 갑판상까지 침수된 상태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장 B와 구조선에 옯겨탄 후 로우프를 내어 침수상태인 풍년호를 예인코자 하였으나, 침수량에 못 견디고 같은날 22시 00분경 비웅도 남쪽 약 3마일해상에서 선수부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동인등 선원 2명은 구조선에 편승한 채 동월 22일 11시 00분경 군산항에 도착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 초속 약 4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풍년호는 선령이 6년으로, 동년 2월 20일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은 검사유효기간중인 선박이었으나, 정비불량으로 선체가 노후상태인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같은해 1월 31일 인수후, 동인 역시 철저한 정비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직접 조선하여 운항하고 있었는바 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를 상실하고 어구를 유실하여 총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풍년호가 조업중 그물줄이 해저암초에 걸려 그 인장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심히 우경사되었을 때 양망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많은 해수가 기관실내로 침수된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평소 선체정비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선저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선내 침수량이 가증되면서 배수작업의 효과없이 침몰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은 조업중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므로서 사전에 침수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평소 선체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결과 운항중 박을 탈락케 하여 침수량을 가증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장겸 선주인 A의 조선잘못과 선박관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궐석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