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풍년호(부선 해영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풍년호는 총톤수 29톤 36, 디젤 기관 230마력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서 경남 하동에서 모래 약600루베를 적재한 철부선 해영2호(총톤수 399톤 41)를 우현에 착선하고 1980년 11월 5일 19시 00분 경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 11월 6일 02시 00분 경 충무항 동호동 부근해상에서 잠시 가박후 동일 04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속항 중 동일 09시 30분 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안전한 가박지를 찾든 중, 동일 09시 40분 경 부선 해영2호에 큰 충격을 느끼고 확인결과 거제도 서북방에 위치한 사근서 부근 암초(북위 35도 01분 47초, 동경 128도 44분 20초)에 충돌됨과 선수부가 파손되어 심한 침수로 해영2호는 10시 00분 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한 사건임.1980년 11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풍년호부선 해영2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톤36399톤4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23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사고일시1980년 11월 6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7초, 동경 128도 44분 23초</span> 기선 풍년호는 총톤수 29톤36, 디젤기관 230마력 평수구역 부산항내 한정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11월 5일 19시 00분경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 600루베를 적재한 부선 해영2호(총톤수 399톤41)의 좌현선미에 본선의 우현 선수부 접선되도록 100미리미터와 60미리미터의 마닐라 로우프로 결박하고 현장을 떠나 약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당시는 맑은 날씨에 약간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여 계속 항해를 하였으나, 동년 11월6일 02시 00분경 충무 동호동 외해에서 일단가박을 하고 동월6일 04시 00분경 다시 현지를 떠나 항해를 계속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거제도 북단 부근 칠천도를 지나갈 때 동일 08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광지말 부근은 무사히 통과하였고 동일 09시 30분경 망와도를 지나갈때부터 갑자기 심한 안개가 끼어 순식간에 농무로 변하여 당시의 시계가 2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되어 항해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해영2호의 선두 박옥진에게 부선앞에 파수를 시키면서 2노트 속력으로 부근의 안전한 피항지를 향하여 전진중 동일 09시 40분경 갑자기 부선 선저에 심한 충격을 느끼고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예인중인 부선 해영2호 선저가 사근서 암초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128도 44분 23초 위치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승양부분을 살펴본 결과 부선의 선수탱크에 5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되었고, 이곳으로부터 심하게 침수되면서 점차 선수가 침하함에 따라 예선마저 위험하여 즉시 예선과 부선을 결박한 로우프를 칼로 절단하고 부선의 선두 C과 사공1명을 예선에 옮겨실은 후 부선 해영2호는 1980년 11월 6일 10시00분경 수심 20미터 위치에서 침몰되었고, 예선인 기선 풍년호는 동일 15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모래를 만적한 부선을 예선인 기선 풍년호 우현에 차고 하동 섬진강을 출항한 수심인 선장 A는 80년 11월 6일 06시 4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에 안개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이를 모르고 계속 항해중 암초부근에 접근하였을 때 해도에 의하여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의깊게 항해를 하여야함에도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2노트 속력으로 전진중이였으며, 또한 당시의 시계가 악화되어 약2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으면 즉시 투묘가박을 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를 이행하면서 안개가 개인후 떠나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못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중 암초에 부선을 승양시킨 것이다.한편, 기선 풍년호는 예선으로서 부산항내만 운항이 제한되어 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안전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하동섬진강으로부터 부산항까지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항해를 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부선 침몰은 예선인 기선 풍년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부선 해영2호 침몰은 예선 풍년호 선장 수심인 윤선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