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폴스타호, 후지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폴스타호(총톤수 716.15)는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2년 6월 10일 요꼬하마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 중 6월 12일 03시 20분 북위 34도 36분 12초 동경 134도 57분 12초 지점에서 기선 후지마루와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가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2년 7월 2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폴스타호기선 후지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해륙운송주식회사 총 톤 수716.15톤187.4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2항사을1항 선원수첩인천 마산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2년 6월 12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12초, 동경 134도 57분 12초 손 해기선 폴스타호 우현 1번창 외판 1m×15cm파열 부르와크 29m굴곡사니타리 파이프 바라스트 에어파이프 파손 원 인충돌예방법 제18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폴스타호(이하 폴스타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716.15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A의 지휘하에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700톤을 적재하고 홀수선수 1.8m 선미 3.1m로서 1972년 6월 12일 동항을 출항 9.5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속항 중 6월 12일 00시 도모가시마스이도를 통과하기 이전에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6월 12일 03시 05분 경에 에사끼 등대를 추천 항로상에서 좌현측으로 보고 통과 침로를 자침로 254도로 변침하였다.변침 직후 선장은 하교하였으며 변침 후에 선수 우현 5도 방향에서 양현등과 장등을 표시하고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 주시하고 있든 중 약 1마일 정도로 접근되었다고 인지되었을 시 선수를 10도 우전하여 자침로 264도로 향하였으며 상대선의 양현등과 장등을 선수좌현 10방향으로 인지하였다.상대선의 현등이 홍등을 표시하였다가 녹등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여오메 발광신호로서 단발 5회 이상으로 의문신호를 하였던 바 상대선 측에서는 하등의 반응이 없었으며 계속 접근하면서 녹등을 표시 폴스타호의 우현측으로 진출하여 오는 듯이 보임에 기관정지 전속후진과 급좌전타 하였던 바 1972년 6월 12일 03시 20분 북위 34도 36분 12초 동경 134도 57분 12초에서 상대선의 우현선수와 폴스타호 우현 1번선창 부분이 상호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후지마루(이하 후지마루라 칭함)는 K 해륙운송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87.41톤의 화물선으로서 선장 C의 지휘하에 갑판장 1명 기관장 1명 등 도합 3명이 승선하고 보노세항에서 와까야마항으로 향하여 아까시세도를 동항하는 선박으로서 폴스타호의 신호와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르고 비가 내렸으며 남서풍이 초속 15m정도이고 파고는 1.5m정도였으며 조류는 동류였다.충돌 후 후지마루의 우현묘로 폴스타로의 우현 외판을 굵으며 스쳐 갔으며 우현 1번창 외판을 1m×15cm로 파열시키고 부르와-크를 29m 굴곡 시켰으며 사니타리 파이프 바라스트 에어파이프 등을 파손시켰으며 양선이 같이 이와야 항에 입항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후지마루측에서 자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조용히 끝내자 하여 300여만원의 수리비를 그후에 손해배상 받기로 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후지마루측은 승조원 3명만으로 승선 운용하고 있었으며 아까시 세도를 통과하기 직전에 항로 전방의 견시를 태만이 하고 폴스타호의 양현 등은 물론 의문신호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로를 정침함이 없이 선수를 좌우로 진회하고 항해하였으며 상호 행합선으로서 후지마루의 좌측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양선이 상봉후 자선의 과실을 인정함과 같이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서 해상 충돌예방법 제18조 제27조 제29조를 위반한 후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아까시세도와 같은 협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선장으로서 직접 지휘하여야 할 것을 2등항해사에게 일임하여 위험한 수역을 항행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는 후지마루를 발견 후 정선수 방향에서 선수를 좌우로 진회하면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행합선의 경우임을 인지하였으면 후지마루와 위험하게 접근되기 이전에 우전타로서 후지마루의 좌측으로 여유있게 진출 조선하여 좌현으로 안전항과 하여야 할 것을 후지마루측이 폴스타호의 좌측으로 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후지마루에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 심판정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후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 동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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