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폴스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폴스타호는 부산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716톤 15,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5년 10월 28일 18시 00분경 경남 삼천포항에서 고령토 91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3.60미터 선미흘수 4.20미터로 출항,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다음날 29일 06시 00분경 대마도 고사끼 등대 남남서 약 9해리 지점인 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36초 부근 해상에서 전속 항해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내 진화작업중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선 “나쓰구마 마루”외 3척의 협조를 얻어 같은날 12시 30분경까지 소화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미 부분이 침하되어 큰 폭음과 함께 같은날 13시 30분경 대마도 해안에서 약 4해리 떨어진 북위34도 06분 00초, 동경129도 21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침몰한 사건으로서수심인 C: 기선 폴스타호 1등기관사로서 사고 당시 기관 당직 담당기관사로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수심인 B: 기선 폴스타호 기관장으로서 이건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수심인 A: 기선 폴스타호 선장으로서 이건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1월 11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폴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16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0월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기 관 장1등기관사 해기면장4급항해사4급기관사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29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29도 12분 40초 손 해전소 침몰 원 인상용 탱크 연료유출로 인화</span> 기선 폴스타호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기관 일산 K 디이젤 4행정 6기통 420회전 과급기부 750마력 1기를 거치하고 마린 디이젤 오일이 주연료이며 통상 운전시 기관 배기온도는 섭씨 400도 이다.기관실 하단 중앙에 주기관이 거치되고 그 양현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2층 선수 중앙에 용량 800리터의 상용 연료 탱크 2개가 놓여 있고 선미를 향한 이 탱크의 표면에 경 15밀리미터 길이 1미터의 비닐 튜브로된 유면계가 탱크 상하 콕크에 크립 밴드로서 부착되어 있어서 연료 보충시나 기관운전중 연료보유량을 확인토록되어 있으며 유면계 바로 하부에 주기관 제1번 기통의 배기관이 위치하고 탱크 전면에 너비 50센티미터 정도의 통로가 있어 우현 기관실 출입문과 통하여 있는 구조이다.본선은 1985년 10월 28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경남 삼천포항에서 고령토 91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6미터 선미 4.2미터의 상태로 동항을 출항 일본국 나고야항을 향하여 기관회전 300, 약 8노트의 선속으로 항주하고 있었다.같은날 29일 05시 50분경 대마도 남단으로부터 약 8해리 떨어진 해상을 항해중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소화불량으로 구토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관실 좌현 선미쪽으로 가서 휴대용 쓰레기통에 먹은 것을 토하고 난후 주기 조종대 앞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여 보았으나 복통을 느끼고 변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오물이 들은 쓰레기통을 왼손에 들고 좌현 2층 계단을 올라 연료상용 탱크 앞 통로를 따라 우현에 위치한 출입문으로 나가던 도중 왼손에 들은 쓰레기통에 약간의 저항을 느꼈으나 유면계에 걸렸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고 출입문을 나와 선미루 갑판으로 올라가 오물 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린후 선미루 좌현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중 본선이 북위33도 57분 00초, 동경129도 12분 4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이날 06시 05분경 기관실 상단 통로에 연기가 가득차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와 좌현 통로에서 아래쪽 기관실을 내려다보니 주기관 제1번과 제2번의 배기관에서 화염이 일고 있었으므로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통로에 있는 포말 소화기로 진화코저 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여 수심인 C는 기관실 우현 통로를 지나 기관실 2층 선수부의 상용연료 탱크쪽으로 접근하여 보니 비닐 튜브인 유면계가 상단 고정부에서 빠져 밑으로 늘어진채 이로부터 연료유가 주기관 상부에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유면계 밸브와 주기관에 공급하는 밸브를 잠구었으나 화염은 기관실 전부에 확대되어 갔다.당시 기상은 이슬비가 내리고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1.5미터 정도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보고 있던 1등항해사 D는 이날 06시 05분경 조타실 좌측에서 파수근무중 선미쪽을 돌아보는 순간 기관실 천정 창문으로부터 많은 연기가 솟는 것을 목격하고 선미루 갑판으로 내려가서 기관실을 내려다본바 주기관 상부에 불이 붙고 있었으므로 불이야 하고 소리쳤고 조타실에서 근무중이던 갑판원 E가 이 고함소리를 듣고 포말소화기를 가지고 기관실 입구에 접근하여 당직기관사인 수심인 C와 함께 진화작업을 폈으나 진화하지 못하여 화재는 확산되어 갔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취침중 당직 항해사의 고함 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기관실 화재 보고를 받자 즉시 기관 정지를 명하고 1등항해사로 하여금 진화작업을 지휘토록 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B 역시 06시 05분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침실에서 나와 연료 비상 차단변을 잠그고저 하였더니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기관실 환풍기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주기 연료변은 차단되어 있으나 배관에 고여 있던 기름이 공급될 동안 주기관은 정지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는 동안 전선원이 비상 소집되어 1등항해사의 지휘로 선내 휴대용 소화기를 모두 동원하여 기관실 입구를 향하여 진화를 시도했으나 화염이 더욱 확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06시 13분경 긴급 조난 신호를 발하게 하고 침로를 대마도 남단쪽으로 변침하였으며 선미루 수밀문을 모두 밀폐시킨후 선원들에게는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후 선수루에 대피 대기중 06시 30분경에는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기관실 및 선원 거주구역과 조타실까지 화염이 휩싸여 기관실내 탱크 폭발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퇴선을 명하여 부근에 있던 소형 일본 어선으로 전선원 옮겨 타고 있던중 06시 45분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 니쓰구마 마루외 3척이 화재 현장에 도착 소방 호스로 기관실과 선미루 거주구역을 집중적으로 소화하였으나 이날 09시경부터 초속 12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불면서 화염은 더웃 솟아 올랐고 계속되는 해수의 유입으로 선미 상갑판까지 선미 부위가 침하되자 같은날 12시경 산소 마스크와 방화복을 착용한 보안청 화재 전문요원 2명이 승선하여 현장을 점검한바 진화작업과 선체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진화작업을 포기 하였으며 본선 선원들은 본선으로부터 풍상쪽 약 100미터 부근에 있는 보안청 소속 선박에 옮겨타고 대기중 같은날 13시 30분경 선미부분이 물에 잠기자 큰 폭음과 함께 본선은 대마도 남쪽 북위34도 06분, 동경129도 21분 해역에서 침몰하였다.본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1등기관사 C가 당직근무중 오물통을 소지하고 연료상용 탱크에 근접한 통로를 보행중 소지하고 있던 오물통이 비닐재인 연료 상용 탱크의 유면계에 접촉하여 유면계 상단이 탈락하여 주기관 헤드 부분으로 늘어져 이로부터 연료유가 유출하여 주기관 배기관에 흘러 섭씨 400도 이상의 고온에 의하여 발화에 이르게한 수심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는 유면계가 유리 제품이 아니어서 파손의 우려는 없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충격시 탈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면계 인근에 보행 통로가 있었으면 당연히 보호재로서 유면계를 보호토록 조치하였어야만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유지를 소홀히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소화훈련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화재 발생시 기관실 출입문과 천장 창문을 폐쇄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대되어 선체 침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두사람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심인 C는 이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C의 5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하고, 수심인 B, 동 A는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수심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탈락된 유면계로 부터 연료유가 주기관의 배기관에 흘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연료탱크 유면계에 대한 안전유지 소홀과 수심인 A의 소방훈련 미흡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C의 5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