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폴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16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12월 17일 05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37초, 동경 130도 55분 34초 손 해스크류 브레이드 1매 10센티미터 절손, 선저부분굴곡 원 인지나친 해안접근 운항</span> 기선 폴스타호는 총톤수 716톤 15, 디이젤기관 750마력의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히까리항에서 와이야로드 638톤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60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2년 12월 16일 22시 30분 동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진하여 12월 17일 04시 20분 해사끼 부근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한 후 기관사용 준비를 명하고 당직중인 1등항해사 B도 견시에 임하도록 하여 중앙수도를 거쳐 간몽항로에 진입후 중앙 분리선에서 우측으로 해안에 연하여 항진하였다.당시 조류는 동류 2노트의 역조 상태에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히꼬시마 동남단에 위치한 야마소꼬노하나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앞쪽 약 200미터에는 약 500톤급 선박 2척이 전진하여 가고 있었고 좌현 전방에는 약 2,000톤급의 선박 2척이 오면서 갑자기 홍등이 보이기에 수심인 A는 변침 지점도 된데다가 반항하여 오는 상대선에게 홍등을 보여 주기 위하여 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7-8도 우회두 되었을때인 동일 05시 38분 북위 33도 54분 37초, 동경 130도 55분 34초에서 선저에 충격음을 느끼자, 수심인 A는 키 중앙으로 명함과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항해를 계속하면서 각탱크 화물창 및 빌지등을 조사토록 한 바 이상이 없었으나 선체에 약간의 진동을 느꼈으며 동일 10시 30분경 스턴 튜우브에서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항해를 계속 후 동일 23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양화후 중간검사를 겸하여 12월 19일 부산시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후 조사결과 프로펠라 브레이드 1개가 침단에서 10센티미터 × 4센티미터가 절단되었고 화물창 밑 부분이 3미터-5미터 사이에 5개소에 10미리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조류는 동류 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A가 간몽해협을 통항 중 지나치게 해안에 접근하여 조선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굴곡부인 변침지점에 이르렀을 때 반항하여 오는 2척의 선박의 홍등을 보고 본선에서도 홍등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약간 우전타 하던 중 저촉이 되었다고 하며 저촉지점은 위험수역으로 표시되어 있음과 중앙분리선에서도 멀리 떨어진 위치임을 볼 때, 지나치게 해안에 접근하여 항행한 결과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