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폴스타호 부두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폴스타호는 총톤수 716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7월 10일 10시 20분 일본국 가고가와에서 화물 852톤을 적재코 출항 동월 12일 05시 10분 마산항 검역묘지에 입항, 3부두 11번석에 접안 대기타가 8월 13일 14시 00분 타코마부두로 이동하려고 기관을 쓰며 50미터 전진중, 타기의 이상으로 좌전타되어 동일 14시 07분 3부두 11번석 돌단에 선수가 충돌하여 부두 돌단 및 선수부가 손상을 입은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1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폴스타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해운(주) 총 톤 수716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750마력 선교위치 미 상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1 항 사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7월 13일 14시 07분 사고장소마산항 제3부두 11번선석</span> 기선 폴스타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716톤 15에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가고가와항에서 WIRE ROD와 철판등 852톤을 적재하고 1981년 7월 10일 10시 20분에 출항하여 동년 7월 12일 05시 00분에 마산항에 입항 검역묘지에 투묘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08시 50분에 양하를 위해 마산항 제3부두 제11번석에 우현 계류하였으나 비가 계속 내려서 하역작업을 못하고 있던중 선장 B는 본사로부터 도선법 위반으로 1개월간 업무정지 되었으니 내일(동년 7월 13일)까지 본사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동일 11시 30분경 사물을 정리해 가지고 하선하였다.선장 B는 도선법 위반으로 하선하고 후임선장은 아직 부임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동년 7월 13일 오전에 대리점으로부터 타코마부두(동쪽을 향하고 있음)로 이동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자신이 조선 지휘하여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동일 13시 48분에 전선원 부서 배치와 동시에 기관사용 준비를 명한 후 동일 13시 53분에 선수의 SPRING LINE만 남기고 전 계류삭을 푼 후 우전타와 기관 미속전진을 하여 선미를 부두에서 벌린 다음 동일 14시 06분에 기관정지와 동시에SPRING LINE을 푼 후 기관전속 후진하다가 기관정지하고 연달아 기관 미속전진과 동시에 좌전타하여 약 270도 좌회두시켜서 이제까지 접안하고 있던 제3부두 제11번석과 직각으로 되어있는 북쪽편의 타코마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진입중 부두끝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지타력이 약간 강했던 관계로 1981년 7월 13일 14시 07분에 선수가 제3부두 제11번석과 타코마 부두사이의 모서리 부위에 타코마 부두와 약 1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풍속 약 2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이 부두 충돌로 인하여 폴스타호는 선수에 너비 약 25센치미터 상하로 약 1.70미터 정도가 최대깊이 약 15센치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부두모서리 윗부분이 너비 약 1미터 길이 약 2미터가 밀리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부두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전임선장은 도선법을 위반하여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하여 하선하였고 신임 선장은 아직 부임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으로부터의 지시에 의거 계류장소를 이동중 경험이 부족하므로 더욱 조심해서 안전하게 조선했어야 함에도 과다한 속력타력으로 부두에 접안하다가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으므로써 부두에 충돌하게된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충돌은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