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포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166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8년 2월 28일 21시 00분-22시 00분 사고장소일본 가꼬가와항 서부두 제6번석 손 해 선체외판 1평방미터의 근소한 단곡 및 개선주 1개 파손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포춘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3,166톤 96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선적 원목 5,000입방미터를 일본국 아끼다항에서 양륙하고 1978년 2월 21일 15시 45분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 동월 27일 17시 10분경 가꼬가와항에 입항하여 서부두 제6번석에 선수를 서북방으로 향하여 우현을 접안하고 선수선미 계선색과 부레스트(brcast) 및 스프링(spring)을 직경 55미리미터의 나이론색으로 각각 단색으로 하여 6개를 연출 부두에 계류한 다음 동일 19시 30분경부터 요꼬하마행 화물강판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야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다음날 23일 아침 기후 양호하였으므로 다시 적화작업을 계속하여 동일 17시 00분경까지 약 2,000톤의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외 선박대리점으로 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통보를 접하고 즉시 선원들로 하여금 선수선미 계선색과 선수미 부레스트 및 선수 스프링(원색과 동일규격)을 각각 2선으로 보강하고 기관시동 준비를 지시한 후 동일 18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일기 시작하므로 현 위치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선체 안전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외항으로 전지묘박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두 서편과 남서쪽 일부가 방파제로 둘러싸인 내항이 협소하고 남동쪽으로 선미 약 100미터 후방에는 K양식장이 있을 뿐 아니라 좌현정횡으로 받는 풍압으로 인하여 자력이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대리점에 예선을 요청하고 출항을 대기하고 있던 바 동일 19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더욱 강화되어 해면에는 풍랑이 일고 선체가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나 예선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어(예선선장 퇴근으로 수배 탐문중) 선내의 모든 방중계를 내리고 콜크 휀다 4개를 선수선미부에 2개씩 배치하여 동요에 의한 선체의 안벽충격에 대비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00분경부터 강풍으로 변하여 항내에서 파랑이 거칠어지면서 선체의 동요가 격화되고 그로 인하여 안벽에의 선체충격이 계속 되었으며 황천중 계선색 일부가 급격한 장력으로 절단될 때마다 그 즉시 새로운 계선색으로 대치하는 등 전 선원이 황천작업에 전력하고 있던 동일 22시 00분경 예선이 도착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각부서 출항배치를 명하고 탁구 보오트에서 예색을 연출하여 본선 선수부 계선주(Bollord)에 인계한 다음 예인으로 부두에서 이안출발중 예색의 강한 장력에 의하여 선수좌현 계선주 1개가 절단되었으므로 다른 계선주에 예색을 옮겨대고 계속 예항하여 동일 23시 05분 동항 서부두에서 남서쪽 약 1.5마일 거리의 외항에 도착 투묘하였다.당시의 천후는 전담천으로 남서풍이 풍력 6-7정도로 불었고 항내에서 파고 약 1미터에 달하였다.황천중 기선 포춘호는 선체의 안벽충격으로 인하여 선수부 우현외판 1미터평방 가량이 약간 만곡되였고 계선색 5개가 절단 되였으며 예인중 계선주 1개가 파괴되였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기선 포춘호가 안벽에 계류 정박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당일 17시 00분경에 당지의 선박 대리점으로 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통보를 접하였으면 계류 정박중인 항내의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풍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여 즉시 전지 묘박을 위한 예선을 요청 확보하여야 함에도 다만 황천준비와 기관시동 준비를 하였을 뿐 예선 선원들이 퇴근한 후인 당일 18시 00분경 이미 남서풍이 일기 시작한 다음에야 뒤늦게 예선을 요청하므로서 적기에 피항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황천에 의한 선체의 손상정도가 지극히 경미할 뿐 아니라 당시의 제반 여건이 어려웠던 점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