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평해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K산업리스(주) 총 톤 수449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81년 2월 16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span> 기선 평해호는 K산업리이스(주) 소유의 총톤수 449톤 6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J흥산 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주로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항에서 석회석을 적재하여 포항의 M제철(주)로 수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1년 2월 14일 13시 00분에 석회석을 적재하고 포항에 도착 M종합제철(주)의 연료부두에 접안하고 양하대기중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동년 2월 15일이 모친대상임으로 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M출장소장 C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연락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M출장소장 C는 동년 2월 16일 오전까지는 양하작업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년 2월 16일의 출근시간인 08시 30분까지는 수심인 선장 A가 귀선할 것으로 믿고 귀가를 허락하였으며, 귀가허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귀가하였다.그러나 동년 2월 16일 02시 00분경에 양하작업이 끝나자 항해사 고 D는 수심인 선장 A가 귀가하여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포항출장소장 C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스스로 선장직무를 대행하여 동일 07시 00분에 포항에서 출항 동일 13시 40분에 후포항에 도착하였으며, 석회석 684톤 800을 콘베어로서 화물창 중앙에 선적하고 양 옆은 삽으로 고르고 선수쪽으로 약 6미터 선미쪽으로는 약 4미터 정도 공간상태로 남겨둔채 쉬후팅비임 8개를 놓고 그 사이사이에 목재(아비톤)햇치보오드(3.3미터×30센치미터×6센치미터)로서 꽉차게 덮은 다음 범포로된 햇치타아 포올린 4매로서 두겹이 되도록 덮고 창구옆에 철대를 끼고 웨지(WEDGE)로 박은 다음 창구상부를 로우프로서 고박 선수 2.84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상태로 역시 수심인 선장 A가 부재중인 채 항해사 고 D가 조선지휘하여 동일 15시 20분에 후포항에서 출항한 바, 약 2시간후인 동일 17시 20분경 축산을 통과할때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 진눈깨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다.기상이 악화함에 따라 선교에는 선장직무를 스스로 대행하던 항해사 고 D과 갑판장, 갑판원 2명 그리고 통신사 등 5명이 기관실에는 기관장, 기관사, 기관원 등 3명의 전선원이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이미 동일 17시 00분에 동해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채 자침로 190도로 전속인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1981년 2월 16일 21시 30분경 경북 영일군 청하면 월포리 앞 해상인 북위 36도12분00초, 동경 129도26분00초에 이르렀을 때 조타실 밑의 창구끝에서 선수쪽으로 약 5미터 위치에 있는 햇치보오드가 갑판상으로 넘나드는 강한 파도로 인해 부러지면서 햇치타아포올린(HATCH TAR PAULIN)이 찢어져 그곳으로부터 해수가 일시에 화물창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으나, 갑판상을 넘나드는 파도 때문에 선원들이 갑판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체는 좌경사되기 시작함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통신사는 S.S.B 로서 조난신호를 발사하였으며, 항해사 고 D는 기관정지하는 동시에 전승조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을 작동시켜서 줄로 본선에 고박하고 바다에 띄운다음 전승조원이 바다에 떠 있는 구명뗏목을 향하여 뛰어내렸으나, 갑판장 E과 갑판원 F 2명만이 구명뗏목을 잡았을뿐 나머지 선원 6명은 높은 파도와 본선에 매었던 줄이 끊어져서 구명뗏목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구명뗏목을 잡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바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목격한 사람은 없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초속 약 14미터 내지 18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5미터 내지 8미터 정도로 높았다.갑판장 E과 갑판원 F는 구명뗏목에 탄 채 바람에 압류되어 월포리 앞 오도2동에 착안(着岸)되어 구조되었으나, 갑판원 G, 통신사 H는 시체로 인양되고 기타 4명의 선원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항해사 고 D가 소정의 자격도 없이 수심인 선장 A가 모친대상 때문에 귀가하여 부재중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였을 뿐 아니라 1981년 2월 16일 15시 20분에 후포항에서 출항한 후 약 2시간 후인 동일 17시 00분에 동해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취를 등한시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모른채 무모하게 항해하였으며, 축산을 통과할 때부터 기상이 극히 악화되어 진눈깨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갑판상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갑판상으로 파도가 강하게 넘나드는 상황이라면 갑판상에 넘나드는 해수의 중력에 의해 햇치카바가 파괴될 위험이 있음으로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던지 파도를 선미에 받도록 하는 등 조선상의 묘를 기하여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전속인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모하게 속항함으로서 갑판상을 넘나드는 강한 파도에 의해 햇치카바가 파괴되고 그곳으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선체를 침몰시킨 항해사 고 D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M출장소장 C는 수심인 선장 A가 모친대상 때문에 동년 2월 16일 08시 30분까지 귀사를 허락하였다면 마땅히 평해호의 하역작업의 진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가 귀가마감시간인 16일 08시 30분 이전에 출항하게 될 경우에는 수심인 선장 A에게 연락하여 승선시킨 다음 출항토록 조치하거나 귀가마감 시간 이후에 본선을 출항시키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서 항해사 고 D가 소정의 자격도 없이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다가 이건 침몰을 야기케한 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포항출장소장 C의 직무태만과 지정해난관계인 동사 대표이사 B가 이상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감독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M출장소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흥산(주) 대표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하여야 하나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관할 해운항만청에 통보하여 해기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조치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