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평진호 충돌(방파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평진호는 총톤수 362톤 19,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1월 31일 18시 00분 경 후포 광업소 선적 부두에서 석회석 600톤을 싣고 출항하여 포항 종합제철 부두에 접안코자 진입 중 2월 1일 00시 06분 경 시계가 불량하여 기관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방파제와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 합니다.1983년 2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평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흥산(주) 총 톤 수362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3년 2월 1일 00시 06분 사고장소북위36도 01분 25초, 동경129도 25분 45초 손 해우현선수루 외판 100센티미터 × 50센티미터 굴곡 원 인제한된 시정하에서 안전속력을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span> 기선 평진호는 J흥산(주) 소유의 총 톤수 362톤 19,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 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월 31일 18시 00분 후 포항에서 석회석 6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00미터 선미 3.10미터의 흘수로 출항 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하여 동원 31일 22시 50분 경 영일만 입구 달만갑을 우현 1.5마일로 정횡 통과후 진침로 203도로 변침하여 포항제철 부두의 외측 방파제 끝단 입구로 향하였다.이때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파도는 0.5미터로 일고, 안개와 포항제철에서 날아오는 매연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기 시작 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동일 23시 30분 경 항해사 B과 조기장을 선수 파수근무에 배치하고 입구 방파제 등대를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항진하던 중, 동일 23시 40분 경 우현 정횡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였다.

포항-후포간을 수차례 왕복한 경험이 있는 동수심인은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불빛이 방파제 등대로부터 북서쪽 1.3마일에 위치한 등부표(GPFLR(2) 5SEC 4M)로 판단하였고, 동일 23시 50분에 기관 사용준비(ENG STAND BY)지시를 하면서 동일 23시 55분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 항진하다가 동년 2월 1일 00시 04분 경 방파제 약 50미터 전방에서 방파제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항해사 B의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정지 지시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되면서 동년 2월 1일 00시 06분 북위 36도 01분 25초, 동경 129도 25분 45초 방파제 끝단에 우현 선수가 가볍게 충돌(접촉) 되었다.동기선은 동일 00시 08분에 후진을 멈추고 입항하여 동일 00시 35분에 K제철 원료 2부두 8번선석에 접안 하였다.이충돌(접촉)로 우현 선수루 8미리미터 외판이 100센티미터 × 50센티미터 굴곡 손상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방파제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A는 안개와 K제철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소홀히 하고 무리한 입항을 자행하던 중 방파제 등대 불빛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으므로서 이건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동 수심인은 선박 운항예정상 입항하여야만 하는 의무감이 있더라도, 야간이고 또 시계가 극히 제한 상태이므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투묘 후 대기하다가 시계가 회복된 후 입항하였어야 했고, 부득이한 이유로 입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시정이 재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용하는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여 방파제 등대를 발견 후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으로 타력이 완전히 멈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력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방파제 접촉)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안전 속력을 소홀히 하고 운항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