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평전호 선 적 항목 포 시 총 톤 수53톤 87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5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17일 16시경 사고장소전남 흑산도 예리항내 손 해조타실 선원실 내부소실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 부하 감독소홀</span> 기선 평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3톤 87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1977년 2월 13일 비료 1,000포와 시멘트 1,100포를 싣고 수심인(선장) A의 5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목포항을 출항 동월 14일 11시 흑산도 예리항에 도착하여 비료 1,000포와 시멘트 300포를 양하 후 장도에서 다시 시멘트 400포를 양하 하였으나 동월 15일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예리항으로 피항하였음 수심인 A는 갑판장 이하 전선원에게 이선치말고 철저히 선박을 감시할 것을 지시한 후 식품구입차 동월 17일 14시 00분경 배를 떠나 상륙하고 있던 중 전시 선장의 지시를 어기고 조리원을 제외한 전선원이 동일 15시경 예리항 거리를 관광하고자 상륙하였고 재선 중인 조리원은 저녁식사를 지으려고 조타실 후미에 있는 선원실에 불이 피워져있는 무연탄 난로의 공기통을 열어놓은 채 동일 15시 40분경 항내 400미터 거리에 정박중인 객선으로부터 청수를 얻어오고자 배를 완전히 비워둔 사이에 난로의 과열로 난로 주변에 깔려져있던 침구에 인화 동일 16시경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서 북서풍이 15-20미터로 불었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 시계가 불량하였다.
수심인 이하 상륙하였던 선원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화재가 발생한것을 알고 급거 귀선하여 소화작업을 동일 18시 00분경 진화되었다.이로 인하여 조타실과 선원 실내부가 전소되였음.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조사관의 조사기록 및 당심판정에서의 공술조서등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조리원이 화기장소를 떠날때에는 난로 주위에 있는 인화물질의 정리와 과열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난로 주위의 침구등을 깔고 난로의 공기통을 열어놓고 선박을 비워둔 채 이선함은 화기취급에 대한 주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부하감독 불충분으로 전선원이 선박을 이탈함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