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평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3일 15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0초, 동경 126도 12분 24초 손 해화물(규석비료) 1부 손실(900키로그램)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평천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3톤 87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목포항에서 규석비료 90톤(3,000대)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미터 선미 2.5미터 가량으로 1976년 1월 3일 07시 00분 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전속 4노트 정도로 신안군 지도면(읍소재지)으로 향하였다.동일 12시 30분 경 지도읍 포구앞에 이르렀으나 때마침 창조중기로서 석축 잔교가 해수에 잠겨있어 접현 계류가 불가능하므로 다음 낙조기를 대기하기 위하여 등잔교에서 북서쪽으로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수심 약 5미터(투묘당시)의 갯골에 투묘(중량 15관의 묘에 모색 약 70미터를 조출) 가박중 수심인 A는 선원들로부터 선수부 선저에 감수가 든다는 보고를 받고 정박 당직을 배치함이 없이 선원들과 더불어 선수부 선저에서 박집(AULKING)이 터진 부분의 방수작업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 동선은 강한 조류에 의하여 점차 지도잔교 맞은편에 위치한 송도 잔교쪽으로 주묘되어 동일 15시 00분 경 해안으로 돌출된 송도잔교의 말단부분(북위 35도 03분 10초, 동경 126도 12분 24초)인 수몰된 콘크리트 바닥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나 파도는 없었고 조후는 창조 말기에 속하였다.승양한 다음 비로서 이를 인지한 수심인 A는 자력으로 탈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스크류(SCREW)가 해저면에 접촉되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근에 있던 기선 진해호(모래운반선)에 화물을 이적 양륙하고 잔여화물은 경찰관서등의 협조로 예비군등을 동원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전량을 양륙하였던바 물에 잠긴 화물은 500대 가량으로서 비닐포장임으로 손상되지 않았고 그중 30대 가량이 파손 유실되었다.적화물을 전량 양륙한 다음 동선은 동월 4일 17시 00분 경 (만조기)에 자연 부상되었으나 선체의 손상은 없었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조류가 강한 지도 포구앞 해상에서 투묘 가박중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특히 주묘여부를 견시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선원들과 더불어 선저의 감수방지 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선체가 승양될때까지 주묘되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서 승양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