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평덕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을종2등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6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24초, 동경 128도 31분 48초 손 해주기 제3기통 메인베아링 및 화이트메탈 파손 원 인사전점검 및 정비소홀</span> 기선 평덕호는 총톤수 12톤 44의 디젤발동기 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잡이 통발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3월 13일 08시 00분 선원 9명이 탑승하여 충무항을 떠나 13일 10시 30분경 조업장인 소매물도와 장사도 중간해역에 도착한 후 부근해상에서 계속 조업을 하여 3월 16일 아침까지 장어 약 300킬로그램을 잡은 후 16일 08시 30분경 북위 34도 37분 24초, 동경 128도 31분 48초 지점에서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전진의 신호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전속 전진 작동 중 이음이 나고 기관상태가 이상하여 즉각 기관을 정지시킨 후 제1번부터 각 기통의 카바를 개방하여 조사한바 제3번기통의 메인베아링이 파손되었고 화이트 메탈(WHITE METAL)이 균열되어있어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13일 10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 북서방 약 1.5마일 지점에서 투묘를 한 후 기관부에서는 예비품으로 임시조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13일 14시 00분경 해병경비정이 부근해상을 지나고있어 S.S.B.로서 연락이 되어 상기경비정에 예인된 후 13일 18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3-4정도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기관은 소구발동기를 76년도에 중고품 디젤발동기로 대치한 것으로 1977년 12월 전반적인 분해정비를 한 후 1978년 1월 충무시에서 검사를 하고 운항중이였던바 이건은 본선에 비치되어있는 냉각수펌프가 장기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성능이 저하됨으로서 L.O의 윤활역할이 잘되지 않아 메인베아링 및 화이트메탈등이 파손 균열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1975년 2월 본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1976년에 디젤로 교체한 후 수차에 걸쳐 기관분해 소제등을 하였던 바 기관 및 기기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내연기관 을종2등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