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평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평강호는 부산시 서구 A 소유의 총톤수 29톤 15,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95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1984년 7월 4일 12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 경 선체 수리 차 J선박 수리소에 선체 상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5일 20시 19분 경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본선을 즉시 하가 시켰으나 선체 상갑판상부가 거의 소각된 상태로 J선박 수리소 약 200 전방 해상에서 침몰되어 같은 달 25일 선체를 인양하여 J선박 수리소 앞 해안에 계류 중이며 이 사고로 본선 상갑판상부가 전소되었고 기관실도 침수 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전무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평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4년 7월 5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시 서구 암남동 J선박 수리소 손 해기관실과 조타실 등 구조물 소손 후 침몰 원 인축전지의 인화성 가스에 불꽃이 인화됨</span> 기선 평강호는 1975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29톤 15,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1984년 7월 4일 12시 00분 경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에 귀항한 후 같은 날 16시 30분 경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J선박 수리소에 상가하여 선수재등의 침수 부위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였다.다음날인 7월 5일 선장 B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었고 아침부터 비가 세차게 내려 오전 중에만 수리 작업을 하였으며 오후부터는 갑판원 C가 혼자 배에 남아서 당직 근무를 하였던 바 밤이 되자 기관실내 기관장 침상 밑에 있는 선내 조명용 축전지를 사용하여 조타실내 선장 침실에 전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을 때인 20시 00분 경 갑자기 전등불이 꺼지자 갑판원 C는 상갑판으로 나와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비가 세차게 내렸으며 남해 동부 해상에 호우주의보가 7월 5일 16시 00분에 발효되어 24시 00분에 해체되었다.갑판원 C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자 즉시 배에서 내려와 선박수리소 부근에 거주하는 동 선박 수리소 공원인 D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던 바 공원 D가 집에서 나와 보니 이미 불길은 기관실과 취사장 근처에 확산되어 있었고 이 선박에 인접하여 상가되어 있는 어선에까지 확산 될 우려가 있어 급히 사무실로 가서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는 한편 창고에서 공구를 갖고 나와 기선 평강호를 하가 시킨 바 계속 불타면서 바람에 밀려 감천항 통선장 근처로 밀려가서 머무르자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소방서원들에 의해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선수재 부위등으로 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침몰되며 진화되었고 그 후 이 선박은 7월 25일에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J수리 선박소에 상가 중 1984년 7월 5일 야간에 갑판원 C가 기관실 내 기관장 침상 밑에 있는 선내 조명용 축전지를 사용하여 조타실 내 선장 침실의 전등을 켜고 있을 때 20시 00분 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목격자인 C가 신병치료 중으로 동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증거 조사를 할 수 없으나, 환기가 안 되는 기관실 내 기관장 침상 밑에 있는 축전지에서 발생된 인화성 가스가 기관실내에 고여있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비가 세차게 내려 목조 구조인 출입문 등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가 부실한 축전지의 배선등이 단락되어 불꽃이 발생하여 인화성 가스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소행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환기가 안 되는 기관실내에 비치한 축전지에서 발생된 인화성 가스에 축전지의 배선등이 빗물에 단락되어 불꽃이 나며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