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편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거평 편리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주식회사 J선박 소유 디이젤기관 190마력 항행구역 평수구역(부산시 감천항내에 한함) 총톤수 5톤 05의 항내 통선이며 선령이 20년된 목조 선으로서 선체가 노후되었고 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1983년 10월부터 본선 선장 A만 승선하여 감천항내에 가설되어 있는 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0분 40초 위치간이 계선부표에 본선을 계류하고 있던 중 1984년 2월 22일 16시 00분부터 2월 23일 09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기상 상황에서 본선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1984년 2월 22일 23시 00분경 풍랑으로 인하여 침몰되어 계류삭이 절단되고 본선 선체가 완전 파손되어 그 잔해 일부가 해안으로 밀려온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는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8월 29일조사관 Q

주문

기선 편리호는 1984년 2월 22일 감천항내에서 침몰한 사실이 없다.기선 편리호는 1963년 4월에 진수한 총톤수 5톤 05, 디이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감천항내에서 운항하는 목조 통선으로서, 부산직할시 중구 주식회사 J선박 대표이사 B는 본선이 1984년 2월 22일 01시 00분에 감천항내에서 정박 계류 중 심한 폭풍우로 인하여 좌초 침몰 되었다고 1984년 8월 14일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관은 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청구후 해난보고서의 지연제출 등을 참작하여 조사한 바 본선 은 1981년 3월 20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1983년 3월 20일에 제1종 중간검사를 지정 받았으나 당시의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선박 대표이사 C는 수검기일이 지난 1983년 4월 18일 선박검사 신청서 및 검사일정 지연 사유서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하자 이에 따라 동년 4월 27일 선박검사관이 현장에 갔으나 선박 소재지 불명으로 임검을 못하였고, 동년 4월 29일 자로 수검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선박소유자 C는 동년 5월 3일 선박 수리 관계로 동년 6월 2일까지 수검 연기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였고, 1983년 5월 14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민원처리 기간내인 동년 5월 21일까지 수검토록 지정하여 검사기간 연장 통보를 발송하였다.

그후 동년 5월 18일 선박검사관이 현장에 갔으나 역시 선박소재지 불명으로 임검하지 못하자 동년 5월 21일 자로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선박 일건서류는 동청에 보관하고 있다는 검사신청서 반려에 대한 공문을 1983년 5월 21일 발송하였다.한편 주식회사 J선박 대표이사 B는 1984년 7월 1일 기선 편리호등 통선 4척을 전 소유자 C로부터 인수하였으나 인수 당시 기선 편리호는 선박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물은 없었으며 실제는 1982년 10월 30일 이미 해체되어 주기관은 매각된 상태였음으로 동 선박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는 해난보고서가 필요하여 1984년 8월 14일자로 해난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해난보고서 제출 경위서를 1984년 9월 19일 당원에서 제출하였다.당원에서는 기선 편리호의 운항 및 해난사실을 파악키 위하여1. 동선이 1983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항여부2. 선장 A가 통선 선장으로 근무여부3. 동선의 1984년 2월 22일 해난사실 여부등을 1984년 9월 6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조회 의뢰한 바 1984년 9월 17일 상기 1, 2, 3항에 대하여 불명하다는 회신을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10월 5일 및 10월 17일 당원 심판정에서 5년전에 본선의 선장으로 근무 후 동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시일미상) 후 1984년 7월 1일에 다시 동사에 입사하여 현재 사 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선 편리호의 선박등록의 말소를 위하여는 해난보고서가 필요하다 하여 이를 작성 제출하였음을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 기선 편리호는 1981년 3월 20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의해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므로 당시에 본선이 실존하였음을 확인되나 그후 1982년 10월 30일에 선체가 해체되고 주기관은 매각되었다는 사실과 1983년 4월 27일과 동년 5월 18일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선박검사관이 제1종 중간 검사를 위하여 현장에 갔으나 동선박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선박일건 서류가 계속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보관중이었음에도 선박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1984년 8월 14일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선박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였다는 사실등으로 볼 때 본선을 해난보고서 상의 사고 일시에 실물이 없었음이 판명되며 따라서 본선은 1984년 2월 22일에 감천항내에서 침몰한 사실이 없음을 해난심판법 제54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밝힌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