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편리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주식회사 J선박소유 디이젤기관 190마력 항행구역 평수구역(부산시 감천항 내에 한함) 총톤수 5톤 05의 항내 통선이며 선령이 20년 된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가 노후되었고 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1983년 10월부터 본선 선장 A만 승선하여 감천항 내에 가설되어 있는 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0분 40초 위치 간 계선 부표에 본선을 계류하고 있던 중 1984년 2월 22일 16시 00분부터 2월 23일 09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기상 상황에서 본선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1984년 2월 22일 23시 00분경 풍랑으로 인하여 침몰되어 계류삭이 절단되고 본선 선체가 완전 파손되어 그 잔해 일부가 해안으로 밀려온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으로서,본 건에 대하여 1심 조사관 Q는 의견진술에 있어 “본 침몰사고는 선장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할 것을 요구함.”이라고 의견을 진술한데 대하여 심판 재결에 있어서는 “기선 편리호는 1984년 2월 22일 감천항 내에서 침몰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유를 들어 재결한바 있음. 따라서 제1심 조사관 Q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다음1. 해난보고서가 ‘84년 8월 14일자 본선 소유자인 주식회사 J선박 대표이사 B와 본선 선장 A 명의로 제출된바 있음.2. 1심 조사관이 선장 A에 대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하여 본선 선 장 A를 수심인으로 지정 심판청구를 한바 1984년 9월 6일 제1회 심판사실 심리과정에서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조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을 한바 있으며3. 그후 본선 소유자인 J선박 대표이사 B로부터 심판절차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제출 형식의 기선 편리호 해난보고서 제출 경위서를 제출 받아 1982년 10월 30일 이미 본선이 해체되었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본선의 등록관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본선 검사관계서류를 사본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바 1984년 4월 18일자로 본선 소유자 J선박 대표이사 C 명의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접한바 있어 이에 대한 검사를 집행코자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임검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수검받을 것을 촉구한바 있으나 당시 본선 소유자인 대표이사 C는 본선에 대한 검사 연기 신청을 1983년 5월 3일자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 접수한 사실이 있음.4. 본선은 1984년 7월 1일자로 본선소유자인 주식회사 J선박 대표이사의 명의가 B로 개명과 동시 전 임원이 개명되었다고 하는바 본선이 1982년 10월 30일 이미 해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5. 상기 일자에 이미 폐선해체가 되었다고 한다며는 어떠한 사유로 1984년 4월 18일자로 선박검사 신청시에 계선 중으로 검사일정의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접수를 시켰으며6. 본선에 대한 검사연기 신청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본바 본선의 현 소유자 대표이사 B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제출 경위서에 의한 1982년 10월 30일 이미 해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원 심판 재결과정에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7. 또한 본선 선장 수심인 A는 제2회 심판 때 자기 진술을 번복함.1984년 11월 19일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