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페시픽신호 치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페시픽신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K 엔터프라이즈회사 총 톤 수7,298.5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4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갑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항해사J통운 울산지점장 사고일시74년 1월 27일 11시 1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1부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8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하역인부 1명 사망, 1명 부상 원 인하역기구 취급상 과실</span> 기선 페시픽신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나 서울에 소재하는 K 엔터프라이스회사에서 관리 운항중인 총 톤수 7,298.53톤의 원양항해에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월 17일 10시 25분 울산항에 입항하고 제1부두에 우현측을 접안 계류한 후 사우디아라비아행 세멘트 10,000톤을 적제코저 하역작업을 하였다.완전 정비된 선내 하역기구를 사용하여 적하작업 중 제2번의 절반 정도 적하후육상 하역인부조가 교대하여 작업에 착수하였을 시 본선 Cargo fall의 하단 ring에 연결된 swivel hook가 한차례에 시멘트 40대씩을 적재하는 Corgo sling의 ring에 걸기 불편하여 육상하역인부들이 지참한 최대사용력과 안전사용력을 알수 없는 하역작업에 편리한 chain이 달린 hook를 Cargo fall ring에 shackle로 연결하여 적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선상에 있는 훠맨은 각 hatch를 순회 감독하고 있었고 수심인인 일등항해사 A는 2번 핫치의 좌현측 hatch coaming에 발을 올려놓고 적하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1974년 1월 27일 11시 00분 울산항 제1부두에 우현측을 접안하고 흘수선수 7미터 선미 8미터 이며 선체는 경사되지 아니한 상태하에 40포대에 중량 2톤인 세멘트를 적재한 Cargo sling이 제2번 핫치 hold로 하강하면서 Cargo fall의 ring부분이 tween deck에 이르렀을시 돌연 Cargo fall ring과 Cargo hook의 chain을 연결한 직경 8㎜의 shackle pin이 구부러지면서 shackle에서 빠져 Cargo sling이 hold로 하락하게 되어 No.2 hold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C는 압사되고 인부 D는 부상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3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치상사건 발생즉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육상병원으로 운반되었고 선내에서 제공한 Cargo fall의 swivel이 달린 hook(안전사용력 3톤)를 육상 하역인부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참한 chain이 달린 hook를 교체하고 첫번째로 사용한 cargo sling이 cargo fall에 연결된 shackle pin이 약하여 굴곡 이탈 되므로 cargo sling이 추락사고 발생한 것을 알았다.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수심인과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바 치사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건대 최대사용력과 안전사용력도 미지인 shackle과 chain이 달린 hook를 cargo fall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제론 할 여지가 없으나 하역인부 C과 D가 위험한 중량물 하역작업에 있어 2톤의 중량인 cargo sling적하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들의 작업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본선에서 제공한 swivel hook와 육상인부가 지참한 chain hook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사전에 하역기구 사용에 관한 주의감독과 작업인부들의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지시를 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치상은 하역인부 C동 D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