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페가서스 피스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서울) 총 톤 수2,411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2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을종 기관장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0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N-3묘지 손 해기관실 밑 철판 11매 교체 원 인기관실내 선저판 공식</span>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총톤수 2,411톤 04의 디젤발동기 1,500마력 2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주로 부산과 일본국 고오베간의 콘테이너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12월 10일 08시 30분 부산항 제4부두 28번석에서 양하 작업을 마치고 동일 17시 30분 이안하여 17시 50분 N-3묘지에 투묘 한 후 기관실에서는 18시 00분 경 1기사 김영태가 기관실 빌지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되었음을 발견하고 기관장인 수심인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같이 기관실 밑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Fr No 19-20 사이 즉 우현 측 주기로부터 우측으로 2미터 거리의 C-2판에서 직경 약 10미리미터의 파공이 생겨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 오름을 발견하자 곧 선장에게 보고한 후 1기사 C가 빌지속에 들어가 파공 부위에 고무판을 대고 그 위에 철판을 깐 후 각목으로 눌러서 지주를 만들고 지주상하에 웍지로서 임시 방수 조치한 뒤 회사에서 긴급 수배한 잠수부가 12월 11일 08시 30분 승선하여 수중에 들어가 넓이 3미리미터×6미리미터의 파공을 발견하여 외부에서 철판과 고무팩킹을 대고 볼트를 파공으로 넣어서 기관실에서 낫트로 조여 방수조치 한 후 기관실 빌지를 6번 바라스트탱크로 이송하고 소제 후 세밀히 검사해본 결과 기관실 내부 보톰철판이 전반적으로 침식되어 움푹움푹 파인 곳이 많았다.그 후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12월 14일 부산 K조선소에 입거하여 기관실 밑 부분의 선저판 전부(11매)를 교체하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진술과 관계서류 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1974년 11월 홍콩 M조선소에서 건조하여 3년밖에 안된 선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기관실 선저판의 전면(全面)에 직경 8센티미터 이하의 대소의 공식(pitfing)이 생긴 것으로 이와 같은 부식작용은 선체 외부나 또는 인접청수 탱크 내부에는 생기지 않고 선 내 기관실 빌지축에만 발생하였다는 것은 주기의 냉각수 처리제(DROMUS OIL B, SOLLIBLEOIL)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소 이 처리제를 기관실의 빌지(주로 해수)에 배출하거나 어떠한 과실로 직접 버리게 되면 해수에 의해서 그 처리제가 분리해서 농축되고 본 선의 경우 평평한 선저판이기 때문에 빌지가 완전히 배출 안되고 빌지위에 부유하는 농축처리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 채 강한 점막을 형성하므로 이것이 부착 응착된 저판부분에는 산소 농담전지(酸素濃淡電池)에 의한 공식이 생긴 것으로 믿어지며 따라서 이 건 침수사건은 기관실 빌지속에 함유된 주기의 냉각수처리제로 인한 전지부식 작용에 의하여 기관실 내부 선저판이 공식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 냉각수 처리제의 취급에 있어서나 또는 입거시마다 부식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재 도장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요망되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