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페가서스피스호, 진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총톤수 2,411톤 04, 디이젤기관 1,500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6월 10일 15시 30분부터 부산 남외항에 묘박중에 있었는데 묘박 다음날인 6월 11일 09시부터 정박 당직중에 있던 1등항해사(B) A가 본선 선미측 약 100미터 거리에 묘박중에 있던 선박(제101삼부호)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불안하다고 판단하여 안전한 장소로 전묘하려고 이날 17시 15분 양묘하여 기관 미속으로 장소를 이동하던 중 조선 미숙으로 선수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 묘박중에 있던 총톤수 1,429톤 27, 디이젤기관 1,800마력의 강조 유조선 진용호의 좌현에 가볍게 충돌하고 지나가므로써 상대선 진용호의 좌현 제1번, 제2번 화창의 외판 상단이 길이 5미터 50×폭 20센티미터 정도가 굴곡된 손상이 발생되고, 본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선수 우현부의 길이 2미터 폭 20센티미터 정도 외판이 굴곡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페가서스 피스호기선 진용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B 총 톤 수2,411톤 041,429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11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3초, 동경 129도 02분 16초 손 해선수우현 불워크가 길이 20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굴곡좌현 2번창 부근 외판 상단이 길이 55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굴곡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총톤수 2,411톤 04, 디이젤기관 1,500마력 2기를 거치한 쌍암차이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선수 2.5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6월 10일 15시 30분경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4분 05초, 동경 129도 02분 10초 위치에 좌현묘 6샤클을 투묘 정박하였다.같은 달 11일 17시 00분경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 항해사 A는 선미쪽 거리 약 100미터 정도에 정박중인 기선 제101삼부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판단되어 좌현묘를 3샤클 감은 후 우현묘를 투묘하여 좌현묘 5.5샤클로 쌍묘박 하였으나 불안하여 다시 17시 15분경 전묘하기 위하여 양현묘를 전부 양묘한후 키극좌전타로 하고 양쪽 기관을 미속 전진한바 당시 선수 약간 좌현쪽에서 바람을 받아 선수가 좌회두되지 않아 17시 20분경 선수 약간 우현쪽 거리 약 300미터 위치인 북위 35도 04분 13초, 동경 129도 02분 16초 위치에 정박 중이던 기선 진용호(총톤수 1,429톤 27)의 좌현 2번창 부근에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의 우현 선수부가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의 선미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었다.이 충돌사고로 기선 진용호는 충돌부위의 외판상단(SHEER STRAKE)이 길이 55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충돌부위의 불워크(BULWARK)가 길이 20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 항해사 A는 부산 남외항에 정박중 당직사관으로서 전묘할 필요성이 있으면 당시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풍을 선수 약간 좌현쪽에서 받고 있었고 선수 약간 우현쪽 약 300미터 거리에 다른 정박선이 있으므로 선수에 있는 선박의 풍하쪽으로 통과하도록 우전타하여 조선하였어야 하나 좌전타하여 정박선의 풍상쪽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바람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회두되지 않아 우현 선수부가 정박선의 좌현 중앙부에 충돌한바 이는 수심인 항해사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외항에서 정박선의 풍상쪽을 통과하려고 한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