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폐가서스 피스호는 총톤수 2,411톤 0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5월 24일 부산항 제3부두에 화물양, 적하차 계류 정박중 동일 04시 45분경 운전중이던 우현 발전 원동기가 정지되어 개방한 바 2번 실린더 및 피스톤등이 파손된 사건임.1981년 7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1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페가서스 피스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J해운(주)총 톤 수2,411톤 04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 X 2마력선교의위치선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21"></img><span style="display:none;">선 회 권미상수 심 인A직 명2기사2조수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선원수첩부산 부산지정해난관계인 B사고일시1981년 5월 26일 04시 45분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span> 기선 페가서스 피스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2,411톤 04에 디이젤기관 1,5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5월 21일 17시 30분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콘테이너 62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년 5월 24일 16시 00분 부산항 제3부두에 접안하고 화물양화 및 적화를 위하여 계류정박중 다음날인 풍년 5월 25일 09시 00분부터 그 다음날인 동년 5월 26일 09시 00분까지 24시간 기관 정박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2등기관사 A과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는 서로 상의하여 기관실 당직근무를 4시간씩 교대하기로 하였던바 동년 5월 26일 00시 00분부터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이 동일 04시 00분까지의 기관실 당직근무에 들어갔다.수심인 2등기관사 A가 기관실 당직을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에게 인계할때인 동년 5월 26일 00시 00분 현재의 가동중인 제2호 발전기의 작동상태는 L.O압력 및CYLIDER 냉각수 온도 그리고 배기온도 등 모든 것이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가 기관실에서 근무중 동일 04시 00분이 되어 수심인 2등기관사 A과 기관실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는 수심인 2등기관사 A를 기상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중 동일 04시 15분경 무단히 근무장소인 기관실에서 이탈하여 선수부에 위치한 선실(기관실에서 거리 약 50미터)에 가서 쉬고 있던중 그로부터 약30분후인 동일 04시 45분경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므로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본즉 운전중이던 제2호 발전기가 자동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침실에서 취침중인 수심인 2등기관사 A에게 동일 05시 00분경 제2호 발전기 고장사실을 보고하였다.제2호 발전기가 자동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2등기관사 A는 귀가중이던 기관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다음 기관부원들과 기관실로 내려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CRANK CASE 를 개방하고 검사해본 결과 CONNECTING ROD굴곡, 2번 CYLINDER CINER 우측 절반정도 파손등 CYLINDER우측에 길이 15센티미터 넓이 ×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 F.O분사펌프 균열 및 PISTON이 PISTON PIN부위에서 수평으로 절단 상하로 2등분되어 절단된 밑부분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 CRANK CHAMBER내로 떨어져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전의 가동 중이던 제2호 발전기의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1981년 3월 7일자 부산소재 K철공소에서 발행한 공사검사 기록표에 의하면 제2호 발전기의 CYLINDER LINER 및 PISTON 그리고 PISTON PIN의 마모상태와 간격등이 모두 정상 상태였으며 사고후인 동년 6월 7일자 동 K철공소의 검사기록표에 의하면 금번에 절단 파손된 제2번기통이외의 다른 모든 기통의 각 마찰부의 마모상태와 간격등이 사용한계치를 넘지 않은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냉각수 순환불량이였거나 간격과대 때문에 윤활불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는 볼수 없으며 PISTON이 PISTON PIN 부위에서 수평으로 전달되어 상하로 2등분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단된 부위 내부의 어떤부분이 그루우빙 또는 .샌드마크등의 제작상의 결함이 있어서 그곳에 집중적인 힘을 받다가 피로한도에 달했을때 절손된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수심인 2등기관사 A과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는 제2호 발전기를 가동한채 기관실을 비워두므로서 무인상태로 인해 발행할 수도 있는 사고인 온도가 상승되면 L.O압력이 내려가게 되고 이로인해 열을 발생시키는등의 기관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기관을 즉시 정지 시키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기관사고를 예방 또는 손상을 최소로 하지 못한 동인들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기관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PISTON의 재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수심인 2등기관사 A과 지정해난관계인 2조수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