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페가서스 프렌티호기선 제12도오마루 선 적 항인천항오이다 우스기코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도모 가이운 가부시 기가 이샤 총 톤 수 4,520.51톤499.0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3,200촉 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1항사갑2항사 선원수첩인천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6년 6월 22일 17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동경 131도 45분 손 해기선 페가시스 프렌티호 선수부 파손 기선 제12도오마루 침몰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3항 위반</span> 기선 페가서스 프렌티호는 총톤수 4,520.51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콘테이너 전용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부산항 제3부두 16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96개(933K/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3미터, 선미 5.4미터로 1976년 6월 22일 07시 00분 동항을 떠나 목적지인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순조로이 항해를 계속 동일 15시 15분 관몽해협을 완전히 통과하고 헤사끼를 지나 동 부표 제1번과 제2번 중간지점에 왔을때 수심인 현증휘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선교에서 하교하였고 2등항해사가 당직에 있다가 동일 16시 00분 수오나타 제1번 등부표와 제3번 등부표 중간지점에 왔을때 수심인 B(1등항해사)과 교대하여 수심인 B는 당직에 들어갔던 바 당시의 침로는 진침로 102도로서 등부표를 약 0.5마일의 좌현거리를 두고 속항중에 있던중 동일 17시 15분경 그동안 내리던 비가 점차 더하여짐과 동시 안개가 서서히 끼기 시작하자 수심인 B는 즉시 레이다 작동 준비를 명하고 약 5분후 레이다를 관측한바 본선 선수 우현전방 약 3마일 약 10도 각도에 선박을 발견하고 자동장치에 의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계속 주시한바 양선의 거리는 단축되었으나 양선의 간격은 항상 평행선을 유지하기에 우현대 우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상대선에서의 무중신호가 전혀 없어 다른 신호라도 있을까 싶어 신경을 쓰고 있던중 양선의 거리가 약 0.5마일로 단축되었을때 급작히 간격이 좁아짐으로 상대선을 확인코저 선교외측에서 전방을 주시하던중 급작히 선수전방에 좌현을 보이면서 직각으로 횡단 상태로 진입하여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현침로 102도에서 108도로 향수되었을 때 1976년 6월 22일 17시 35분 북위 33도 45분, 동경 131도 45분에서 본선 선수와 상대선 좌현 중앙부가 약 9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12도-오 마루는 총톤수 497.08톤의 일본 국적의 화물선으로서 이와구니를 떠나 모지로 항행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나 충돌과 동시 선원 5명은 페가서스 프렌티호 선수부로 뛰어올랐고 제12도-오 마루는 충돌상태에서 페가서스 프렌티호의 전진력이 약화되자 자체 전진력에 의하여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좌선회하고 선수는 페가서스 프렌티호 좌현 선교부를 접촉하면서 밀려나가자 잔여 선원 2명도 본선 선원의 도움으로 뛰어올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그후 제12도-오 마루는 충돌 약 20분후에는 충돌지점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비가 오면서 남동풍이 풍력 3정도의 미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 국적선 기선 제12도-오 마루는 추천항로를 위반하여 당시 양선이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태로 운항중에 있었는데 무중 지근거리에서 속력도 줄이지 않고 급작히 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코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3항을 위반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과 수심인 B는 무중항해에 있어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전속으로 운항하여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3항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