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기선 한용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주)K엔터프라이즈 총 톤 수4,520톤 513,924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200마력디이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갑종선장을종선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목포 직 명선 장1등항해사3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6월 7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03분 4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4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우현선미 외판 30센티미터 굴곡, 정선수 부분 85센티미터×130센티미터 파공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는 총톤수 4,520톤 51 디이젤기관 5,200마력 근해구역의 콘테이너 전용선으로서 1978년 6월 6일 18시 30분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콘테이너 3,390톤 80(185개) 적재하고 출항 6월 7일 20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한 수심인 선장 A는 N-2묘지에 묘지지정을 받았으나 공간이 없어 N-1묘지에 투묘코저 4부두와 5부두사이를 목표로 항진하여 기관정지 후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좌현묘 6샤클을 투묘한 후 기관 미속전진을 하면서 우현묘를 투하 2샤클이 나갈 때 앞에 정박중인 기선 한용호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장소를 옮겨 재투묘코자 20시 05분 우현묘를 양묘하고 좌현묘를 3샤클 양묘하였을 때 기선 한용호와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선미가 우현으로 돌므로 극좌전타와 기관 미속전진과 반속 전진으로 빠져나가는데 기선 한용호 좌현 묘쇄가 긴장되므로 우현묘가 기선 한용호의 좌현묘쇄와 걸린 것을 알고 즉시 우현묘를 다시 투하하는 동시 기관 전속전진하고 기선 한용호 선수 부근에 왔을 때 극우전타로 빠져나가는데 정박중인 기선 한용호 선수에 페가서스프랜티호 우현선미가 20시 20분 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03분 45초에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한용호는 총톤수 3,924톤 30, 디이젤기관 3,500마력 근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6월 5일 11시 00분 일본국 도쿄항에서 콘테이너 1,253(119개)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미터 70센치미터, 선미 5미터 40센치미터로 출항 6월 7일 17시 35분 부산항 N-1묘지에 입항 선수 약 40도로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좌현묘를 북위 35도 06분 42초, 동경 129도 03분 46초에 투하하고 좌회전하면서 9샤클까지 주면서 전진타력이 없어졌을 때 좌현묘를 감으면서 우현묘를 늦추어 각각 4샤클로 쌍묘박하고 19시 00분 입항수속을 완료하고 당직자를 제외한 선원들은 상륙한 후 19시 10분 일몰과 동시 정박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3등 항해사 C는 당직중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가 타력으로 좌현선미 60도 거리 100미터에 접근해 오고 있음을 발견하여 위험을 느껴 당직중인 선원으로 하여금 현문 사다리를 올리고 휀다를 준비시키고 있던 중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 선수가 기선 한용호 선수에서 좌현, 배의 길이의 4분의 1 위치에 45도 약 5미터정도 접근하더니 갑자기 기관을 사용 속력을 내고 좌회전하면서 지나갔는데 갑판상에 적재한 콘테이너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선원2명이 휀다를 가지고 선수쪽으로 달려갔으나 접근속도가 빨라 선수에 가기 전에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의 우현묘가 기선 한용호의 좌현묘쇄에 걸린 채 당겨져 기선 한용호 선수에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 우현선수가 충돌되었다.수심인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 선장 A는 회사에 요청하여 동일 20시 50분에 예선이 도착하였으므로 양선 사이에 예선을 넣어 3등항해사를 기선 한용호에 보내어 기선 한용호의 묘쇄관으로 와이아를 넣어 묘쇄를 묶어 놓고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의 우현묘를 늦추어 주면서 22시 25분에 완전히 풀었다.본 충돌사고로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는 우현 선미외판이 3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기선 한용호는 정선수 수선상 2미터 위치에 길이 85센티미터 너비 1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 선장 A 및 1등 항해사 B, 동 기선 한용호 3등 항해사 C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 선장 A는가.
지정된 N-2묘지가 협소하여 투묘키 곤란하면 적당한 외항의 안전한 곳을 선택 가박하여 묘지를 재 지정 받아 투묘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않고 N-1묘지가 그때 상황으로 공간이 있는 것 같으므로 임의 투묘코저 한 것은 개항질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항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나. 투묘코저 하였으면 주위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기 정박중인 타 선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은 선장으로서 마땅한 의무인데도 판단의 착오로 먼저 정박중인 기선 한용호에 너무 가까이 재투묘하였으며다.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의 우현묘가 기선 한용호의 좌현묘쇄에 걸려 기선 한용호의 좌현묘쇄가 팽팽해졌으면 즉시 기관정지하고 기관후진 및 기선 한용호에 접선 등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로서 걸린 묘쇄를 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전속, 전진 극좌전타하다가 충돌을 야기케 하였다.
수심인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 1등항해사 B는 투묘차 선수에 나가 있었으면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정확한 조선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활을 다하여야 함에도 투묘 중 자선의 우현묘가 기선 한용호의 좌현묘쇄에 걸린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수심인 기선 한용호 3등항해사 C는 기선 페가서스프랜티호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현제(舷梯)를 올린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휀다 등을 준비하고서도 자선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관계로 행동의 자유를 얻지 못하여 충돌개소에 미리 당도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하였다고 본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