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페가서스 팀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페가서스 팀버호는 총톤수 15,798톤 07, 디젤기관 11,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1월 19일 20시 00분경 핀랜드 KEMI항을 출항하여 좁은 수로를 항해중 동일 20시 15분경에서 21시 00분까지 얼음 덩어리에 여러번 접촉을 하고 동년 5월 2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검사한 바, RUDDER상부에 균열 손상등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3년 5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페가서스 팀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798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3년 1월 19일 20시 15분-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65도 39분 51초, 동경 24도 32분 00초 - 북위 65도 38분 42초, 동경 24도 31분 00초 손 해키손상 원 인키에 얼음 덩이가 접촉</span> 기선 페가서스 팀버호는 총톤수 15,798톤 07, 디젤기관 11,200마력을 거치한 원양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월7일 00시 30분에 핀란드의 OULU항에 도착하여 신문용지 2,758톤을 적재하고 선수 4.77미터 선미 7.13미터의 흘수로 동월 12일 14시 45분동항을 출항, 동일 22시 15분 핀란드의 KEMI항에 입항자세로 착부한후 다시 신문용지 3,772톤을 동월 19일 19시 30분에 적재 완료하고 선수 5.99미터 선미 7.90미터의 흘수로 핀란드의 RAUMA항으로 향하고져 출항준비를 하였다.본선의 적하작업이 끝난 직후인 동일 19시 40분 도선사 B가 승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19시 45분에 기관사용 준비와 양묘를 지시하고 20시 00분에 예선 JAASALO가 도착하여 본선의 선미에 예선삭을 걸었으며 쇄빙선 KARHU는 예선 전방에서 KEMI항 내외의 두께 약 25센티미터의 얼음을 깨며 나아갔다.KEMI항내가 협소하여 본선의 선수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본선은 입항자세로 후진으로 항진케된바 동일 20시 15분 북위 65도 39분 51초, 동경 24도 32분 00초 위치에서 기관미속 후진등으로 기관을 사용하며 예선 JAASALO에 예인되어 동일 21시 00분 북위 65도 38분 42초, 동경 24도 31분 00초 위치까지 후진상태로 약 1마일을 항진하여 협소한 항내를 벗어나서 쇄빙선 KARHU의 도움을 받아 선수를 돌린후 동일 21시 15분 기관 전속 전진하여 동월 21일 07시 30분 목적지인 핀란드의 RAUMA항에 조선상 어떤지장 없이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후 어떤 결함을 느끼지 못한채 본선을 운항하다가 검사 및 수리를 위하여 1983년 5월 2일 K 수리조선소에 상가시 검사한바 키(HANGING RUDDER)의 플랜지가 약간 변형되고 동 리이머 보울트 6개가 풀렸으며 키판이 4개소 균열되었고 핀틀 너트 커버가 유실되었음이 발견되어 수리하였다.한편 본선은 1981년 9월 3일 03시 50분에 JEDDAH항을 출항후 시계 제한으로 인하여 동일 05시 20분, 북위 21도 26분 08초, 동경 39도 03분 08초 위치의 산호초에 승양 되었다가 구조된 후 수면하 선체검사를 한바 선저 외판의 몇개소에 굴곡이 발견되었으나 계속 운항하다가 1982년 5월 25일부터 1982년 6월 14일 사이에 남아 연방공화국의 DURBAN항에서 정기검사차 상가시 로이드 선급 검사원에 의해 키의 검사를 받은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키에 어떤 결함을 느끼지 못한채 계속 운항하다가 1983년 5월 2일 K 수리조선소에 상가시 검사하여 키의 작동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인 플랜지 커프팅의 리이머 보울트의 풀림과 이로 인한 플랜지부의 변형 그리고 키판의 균열과 핀틀 너트 커버의 유실등을 발견한 것으로서 본선은 1982년 5월 25일부터 동년 6월 14일 사이에 정기검사시 키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이전에 키가 손상된 것은 아니며, 핀란드의 KEMI항에서 출항 당시 선미흘수가 7.90미터로서 키의 플랜지 커프링 부위가 수면에 겨우 잠기는 상황으로 1982년 1월 19일 20시 15분부터 동일 21시 00분까지 항내가 협소하여 선수를 돌리지 못한체 쇄빙선이 두께 25센티미터의 얼음을 깨며 나가는 뒤를 예선의 도움을 받으며 후진으로 빙역(氷域)을 항행 하였을 때 얼음 덩이가 키에 접촉되어 전술한 키의 손상을 발생케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인 빙역(氷域)을 후진으로 항진중 키에 얼음덩이가 접촉되어 손상을 발생케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