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퍼시픽 썬샤인호기선 로파티노 선 적 항인천직할시PETROPAVLOVSK 선박소유자J해운(주)소 련 총 톤 수21,136톤 36743톤 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7,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26일 10시 08분 사고장소북위 43도 48분 00초, 동경 147도 40분 00초 손 해선수부 경미하게 파손 원 인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퍼시픽 썬샤인호는 총톤수 21,136톤 36, 디이젤기관 27,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0명이 승조하여 북미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이 배는 부산항 제6부두 61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1,119 TEU를 적재하고 선수 7미터 84센티미터, 선미 8미터 92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5년 8월 23일 22시 55분 등 부두를 떠나 목적지 미국 시애틀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쓰가루 해협을 거쳐 같은 달 26일 04시 00분 북해도 동쪽 오찌이시사끼 남방 약 38마일 지점에 이르러 계속 침로 052도(이하 진침로) 속력 17 노트로 속항중 05시 4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무중신호를 취명함과 레이다 관찰을 철저히 하면서 항진중 같은 날 09시 17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에 의하여 본선의 침로선상 전방 약 10마일과 그 우측에 약 60여척의 어선군이 포착됨과 그 북쪽에도 15-16척의 어선군이 확인되었기에 당직 3등항해사 B와 교대로 레이다를 주시중 09시 46분경 좌현 5도, 거리 약 10마일과 12마일에 3척의 어선이 밀집 어선과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에 계속 관찰하니 이 배들은 선박간 약 0.7마일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침로 2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여 오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09시 54분 기관을 71회전에서 60회전(속력 15노트)으로 감속하고 본선의 항로전방의 밀집어선군을 피하여 가기 위하여 수동조타를 명한후 035도로 변침하였다.
정침된 후 다시 레이다를 보니 상대 어선중 선두어선은 우현 10도, 거리 6마일로 나타나 양선의 현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프로팅을 하여본 결과 상대선은 최근접거리 0.5마일 이상으로 본선의 우현을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양선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기에 레이다 레인지를 3마일로 바꾸어 감시중 10시 05분경 선두 어선이 우현 약 20도 거리 1.5마일로 확인되었을 때 갑자기 우변침하여 본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여 오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우변침으로 피항할 경우,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어선 2척, 또는 우측 부근해역의 어선군들과의 충돌이 염려되기에 10시 06분 기관정지를 명함과 동시 극좌전타를 한후 10시 07분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날 10시 08분 북위 43도 48분 00초, 동경 147도 40분 00초에서 본선의 선수가 08도로 되었을 때 선수부가 상대선(기선 로파티노)의 좌현선미부에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12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이 약 200미터의 농무상태로 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로파티노(M/V LOPATINO)는 총톤수 743톤 99, 선적항 PETRO-PAVLOVSK 선박번호 TE-217의 소련국적 어선으로서 3척이 선단이 되어 어선 로파티노가 선두에 서서 항진중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양선은 사고해역 부근에서 정선하고 손상부위를 조사하는 한편, 상대선의 선장등 4명이 본선에 와서 상호 선박사항, 회사명, 외관상의 손상범위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현인증을 교환한 후 같은 날 18시 20분경 사고해역을 떠나 9월 4일 시애틀에 입항후 하역을 마치고 A.B.S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은바, 손상범위는 선수좌현외판 2개소가 직경 5센티미터 파공, 구형선수 상단이 직경 3센티미터가 파열됨과, 그 주위가 경미하게 굴곡되어 임시 수리를 마치고 정상 항해에 들어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양선이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중 기선 로파티노가 갑자기 우변침하여 기선 퍼시픽 썬샤인호의 선수전방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사전 피항동작의 지연, 또는 조치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양선의 운항상태로 보아 기선 로파티노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운항하였으면 충돌은 발생되지 않았기는 하나, 수심인 선장 A는 금번 충돌한 기선 로파티노를 약 10마일 전방부터 레이다로 확인하고 상대선을 계속 주시함과 프로팅도 작성한바 당시 동 해역에는 많은 어선군이 밀집상태에 있었고 시정이 약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음에도 충돌 전까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였고, 어선과의 피항조치도 소극적으로 취하였으며 당시의 제반상황에서는 안전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감속조치와 밀집 어선군을 벗어나기 위한 사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콘테이너선의 입항계획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항도 사고의 요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