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퍼시픽 드라곤2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퍼시픽 드라곤2호는 총톤수 349톤 5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81년 8월 31일 17시 25분경 부산항 동명부두 8번 선석에 냉동 오징어 315톤을 하역코자 접안하여 대기종 태풍 애그니스의 영향으로 9월 1일 00시 30분경부터 01시 20분경까지 선체가 동요하며 부두와 계속 충돌(접촉)하여 01시 30분경 이안하여 동명부두 앞에투묘 정박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퍼시픽 드라곤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349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4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행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9월 1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부산 외항 동명부두 8번선석</span> 기선 퍼시픽 드라곤2호는 총톤수 349톤 5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 운반선으로서 일본국 북해도의 구시로 동방 약 90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인도양 교역회사 소속선 인도양 11호 및 33호로부터 냉동 오징어 약 315톤을 해상 전재하고 1981년 8월 24일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항해중 한국에 접근함에 따라 그간 매일 펙시미리(FACSIMILE)로서 기상청취를 하면서 항해 중이었으나 8월 31일 09시 00분경 뉴스 시간에 북상중인 태풍“애그니스호”가 9월 1일 늦게 부산지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보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8월 31일 16시 00분에 부산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동일 16시 50분경 입항 수속을 마친후 양화 작업차 검역묘지를 떠나 동일 17시 25분경 동명부두 제8번 선석에 선수를 북서쪽으로 두고 태풍에 대비하여 좌현 접안으로써 선수 선미에 직경 45미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 4개를 육상 계선주에 고박시키고 또한 대형고무 휀다를 선수부 및 중앙부 선미 기관실부에 선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두었다.그후 본선에서는 태풍이 오늘밤에 통과 할 것을 예상하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중 9월 1일 00시 3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가 점차 부두에 접촉 되었으나 동일 01시 00분부터는 더욱 강해져 서풍이 초속 24미터정도로 강하게 불고 푹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높이 약 5미터 이상의 파도가 본선과 부두에 연속적으로 몰아닥쳐 더욱 선체 손상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부두접안 상태로 있을수가 없게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안전한 묘지로 피항하기 위하여 동일 01시 20분 경 기관준비를 완료하고 다른 선박들이 나간후 부두를 떠나 동일 02시 10분경 조도 앞 검역 묘지에 투묘한후 피항을 하였다가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동일 06시 30분경 수묘하고 내항쪽으로 전진중 연합제철 앞 묘지에 재차 투묘하고 피항을 한후 9월 4일 07시 00분경 동명부두 6번 선석에 다시 접안하여 양하 완료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고로 본선의 손상은 좌현 선수부 갑판상 불워크가 길이 1미터 × 높이 0.35미터 × 최대깊이 0.10미터의 내측 굴곡 및 동부분의 핸드레일이 약 2.5미터가 파손되었고 선교부 후부로부터 선미까지의 좌현측 외판이 깊이 4미터×높이 1미터 × 최대길이 4미터 정도의 내측 굴곡 손상이 발생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애그니스호”가 우리나라 남해안을 통과중이였고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본선이 원양에서 귀항중 점차 한국에 접근함에 따라 펙시미리로서 기상청취를 하였던바 당시 태풍 진로가 남해안을 통과 할 예정이였고 부산지방은 9월 1일 밤중에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수심인 선장 A는 8월 31일 17시경 부산항 검역 묘지에 도착하여 모든 수속을 완료 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안전한 묘지를 선택하여 기관 준비를 하여 양현묘를 투묘 한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시의 기상 판단을 소흘히 하고 그대로 동명부두에 접안함으로서 5-6시간후부터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선체접촉이 심하게되자 다시 부두를 떠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 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 악화(태풍 애그니스호)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